업로드가 배포나 유포에 해당한다.
도대체 어떤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업로드라는 행위가 배포나 유포에 해당하려면,
배포와 유포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해야 하며,
배포나 유포의 결과가 성립해야돼,
P2P사용자의 경우 업로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는거야.
유포해야할 이익, 배포해야할 이익을 입증하지 않는한 처벌할수 없고,
파일을 다운 받는 과정에서 원치 않지만 업로드를 하였다.
이것은 배포나 유포의 죄가 성립되지 않지.
도대체 누가 이런 유권해석을 한건지, 법관이라면 절대 그런식으로 생각할수가 없어,
파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면서 이익을 얻었거나, 글을 작성하더래도, 이 일련의 행위가
배포나 유포를 목적으로 했다고 입증하는게 매우 어렵다고,
대부분 사적으로 복제하고 사적으로 배포하는것이라 처벌하기가 어려운거지.
그런 경우 최초 유포자이거나 해비업로드만 처벌이 가능한거야.
토렌트, P2P 사이트 사용자들이 사적 복제를 위해 다운받은 행위 모두 무죄야.
게임,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만화,소설 다운 받아서 사적으로 쓸려고 하면 사적 복제로 무죄지.
그것을 사용하는것도 무죄야.
하지만 이것을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나 유포를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거지.
토렌트 이용자들 IP쫙 뽑아다가 업로드 했다.
유포했고, 유포를 위해 복제했다.
이것은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있으며, 소장을 받은 토렌트 이용자는 그 경찰서에서,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다며, 자신을 신고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요구해서,
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다운 받은 파일을 가지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장을 넣었다며, 무고죄로 신고해,
그리고 합의를 보던가 하겠지.
이런 경우 경찰에 진정을 먼저 넣어야지. 법을 몰라도 한 참 모르더라고,
업로드 했으닌깐 배포했죠, 유포했죠. 누가 그랬는데 어떤 판사가 누가?
그런 기준은 최초 유포자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한거야.
소설 작가가 1만 3천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모두 무혐의이며, 무고죄의 대상이야. 심지어 유포도 본인이 저질렀는데,
특수 공갈 사기로 입건될수있으며, 부당이익으로 부당 수익금 전액 환수될수있어.
특수본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끝내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
혹시 토렌트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