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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 선진국의 의료가 지속가능할까요?

savenurse |2022.11.25 12:18
조회 653 |추천 1

#1 간호법 제정은 곧 국민의 의료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휴폐인통곡슬픔


1. 심각한 현행 법의 모호성 

간호사의 업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명확히 구별하시겠나요? 

의료기관의 의료인(간호사, 의사 등)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간호에 관한 규정은 1951년 의료법의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주지 않아 간호사의 영역에서도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 단독 입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OECD와 비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아직까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의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3. 인력 격차 => 곧 국민 의료의 질과 직결됨

생각해볼까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에 입각한 의료보장체계로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은 보편성과 형평성에 근거하여 균질하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의료인력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범위 기준을 제시하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의 법률 준수 의무 해태와 국민의 건강 수호와 의료기관의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는 온 국민의 간호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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