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다 !
말 그자체입니다~~
한화생명 30년전 암.질병.입원.등등 젊어서 들어놓아 살면서 입원때마다 든든한 버팀목 같은
생각과 보장성 덕분에 삶에 항상 마음든든하게 지낼수 이었습니다
헌데 ??
6년전 무릅연골수술과 보철로 왼쪽무릅 쇠막대부목을 삽입하여 한동안 일상생활을 영위
해왔습니다 ~ 허나 겨울혹한기만 되면 쇠막대 때문에 무릅이시렵고 아파서 결국 6년만에
2022년11월29일~12월6일(7일간) 입원수술을 받았으나 직장동료 대체근무가 어려워 결국
실밥(호치케스)제거도 못한체 퇴원해 출근을 강행할수밖에 없었고.
진단서와 입원진료기록을 받아 일산동구영업소에 보험청구를 제출하고 돌아왔고.
약10정도 경과후 낮모르는분(손해사정사) 개인핸폰전화가와서 저녁19시경 통화중
청청병력같은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들지만 대법원판례를 볼때 ??
아파서 부목을 삽입경우는 수술비지원이 가능하나 부목을 제거하는 입원수술은 지원할수
없습니다~~(안타깝습니다~하였습니다)
세상 어느누가 심심해서 수술받는이없고. 불필요한 수술을 (살을째고/쇠막대제거하고)한답니까 !!!
겨울냉기에 고통받아 직원들에 양해와 협조(대무비 개별지급해주며)받아 내돈들여 간병받고
밥사먹어가며 통증을 참아가며 수술을 받는단 말입니까 !!!
이럴때를 대비하여 보험들어놓는거 아닌가요 ???
글쎄요?
손해사정사란분은 보험사에 도움되게해야 월급을 타는지 ?
성과금을 받는지는 알수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처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는 한화생명 보험사에도 이사실을 전하고 싶고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
제생각이 부족하다면 지적감수 하겠습니다~~
위로가되는 따듯한 말이라도 .......너무힘든 억울한 부당생각이 간절합니다~~
2022-12-21
파주시 최승영(010-2926-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