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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여고생 충돌사고

ㅇㅇ |2022.12.26 15:20
조회 575 |추천 1
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에 ‘쾅’… 음주에 무면허였다 입력2022.12.26. 오전 4:43 수정2022.12.26. 오전 7:03 기사원문 구자창 기자 169 317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여고생 3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당 킥보드를 운전한 여고생은 술에 취한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고생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18)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중 B양(17)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A양 등은 이 같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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