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대 휴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현 시점으로 무려 2년전 부정근로를 했다고 장학금을 환수하여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전문대 2년제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3.4학년과정)1년 진행하고 휴학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2년도 11월 8일에 21년도 2월에 부정 근로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 복지팀에 연락이와 돈을 환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1년도 2월 8일 졸업예정자였던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던 도중 기숙사 근로 공고문을 보고 기숙사 근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예정자였지만 전공심화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학교에 쭉 다닌다고 생각하여 근로를 지원하게 되었고 기숙사에 승인을 거쳐 학생 복지팀(국가근로 관련 최종 관할 부서)에 승인을 받고 2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졸업예정자는 졸업식(2월 8일) 후 개강 전(3월 1일)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근로를 신청하기 전 서약서에 "학적 변동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즉시 담당기관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저는 휴학하는 것도 아니었고 2/8일부로 바로 등록금도 납부하였고 학번도 받게 되었으니 따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숙하게 대처한 점은 저의 잘못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22년도 11월 8일 학생 복지팀 국가근로 담당자 선생님께 통화하였고 제 무상 근로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줄 거냐고 여쭤봤지만 본인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당장에 환수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저의 잘못도 있지만 학교의 행정오류이고 국가의 감사 결과는 학교의 책임이지 학생의 책임인가요?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국가근로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이 점을 간과한 직원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대해선 자기들의 책임이아니라고하고 오히려 기숙사 책임이 크다고하네요 하지만 기숙사는 외부기관이라 학적시스템에대해 알 리가 없습니다 복지팀도 다 알고있을거구요.. 여러분들 부디 의견 좀 내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