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2년이 지나갑니다.이제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 1. 단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청구권 사용인지 확인해야 겠지요??2. 기존 계약 사항과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2-1. 만약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예를들면, 녹음 등의 방법)3. 재계약한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다.', '결혼 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특히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더욱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