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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상액

우암산 |2023.01.18 18:22
조회 138 |추천 0
2020년1월23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 조형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25일 무배당 삼성화재 유병장수 갱신형 납입금액 월116,000원하는 보험에 가입후 8개월이 지난후 심근경색때문에 충대병원에서 또 조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후 퇴원이되어서 삼성화재 보상팀에 보상금을 청구 했는데 보험회사 왈 진단비는 없고 시술비 50%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보험 모집을 할때는 금방 다 줄듯이 하더니 막상 보상금을 신청해보니 여러 서류를 부탁해서 전부 서류 장만해서 갔다 주었지요 그러나 병원퇴원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 그때서 12월9일 오후에 보상금이라고 1,201,682원이 입금이 되었네요 가입후1년이 아니되었다고 해서 진단비는 없고 수술비50%정도만 지출이 된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측은  2020년에 시술했던 곳과 같은곳이라 진단비는 안나오고 수술비50%정도만 나왔다고 그러네요  보험가입당시 분명 몇개월후에 아마도 또 조형술을 할것 같다고 분명이야기를 했고 시술담당의사는 분명 같은곳이 아니고 다른부위라고 했는데보험사측에는 궂이 같은 장소라하네요 그래도 삼성하면 적은 회사도 아니고 단단한 회사인데 이러면 유병자 보험을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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