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문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 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 씨는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에 검거됐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등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측이 2차 가해로 고소한 누리꾼들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인하대는 학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성 게시글과 댓글 300여 개를 수집해 지난해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된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 가운데 9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압수수색 등을 거쳐 9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올린 글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파악돼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게시글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정된 누리꾼들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명백하게 피해자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