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이런 거에 무지해서요..ㅜㅜ
저는 지금 개인사업자 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22살 학생이구요
시급이 아니라 고정급여로 받고 있어요
작년엔 달 200에서 3.3떼고 받았는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세전 210으로 인상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달 근무시간이 좀 많았던 거 같아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봤는데 세금 떼도 220정도로 나오더라구요 월급은 210에서 세금뗀 금액만 들어왔구요..
원래 고정급여가 정해진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급여를 오바해도 못 받는 건가요?
심지어 이번 설연휴때 쭉 일 했는데 선물세트나 그런건 바라지도 않구 공휴일 수당도 안 들어왔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