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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3개월 됐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쓰니슬픔 |2023.01.31 11:09
조회 189,590 |추천 417
▪️수정
오늘 어머니 집에 다시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왔는데 거울을 양면테이프, 본드로 붙인게 아니라 타일에 2개의 브라켓으로 나사 고정을 한거였네요(실리콘 흔적도 안보이고 전 그게 브라켓이라는걸 나중에 알아서 그냥 타일에 부착한걸로 오해했어요)

*타일에 2개의 브라켓만 나사로 고정하여 거울을 시공하였고 본드, 테이프, 실리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브라켓사진 첨부했어요)


피사진은 매너차원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사진에도 피 있는 바닥부분은 일부러 잘라내기 한거구요
제가 글 올린 목적이 피가 이만큼 흥건하게 났으니 상황을 봐달라 올린게 아니라 화장실 거울 추락으로 사고가 났는데 임대인, 인테리어 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 배상청구, 책임문제에 대해 올린거라서요.
피사진 꼭 봐야하겠다면 따로 보내드릴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다고 상황이 달라지는게 있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내일 집주인분이 인테리어업자님 같이 현장 보고 싶으시다 하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원만한 합의를 바래봅니다.
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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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댓글과 조언을 얻고자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로 쓰는거라 오타 및 두서없이 적게 되는 점 양해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월세 세입자 된지 3개월 좀 지났고
임대인이 전체 리모델링 한 후 거주 시작하셨어요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때문에 좁은 편이여서
세면대 앞 맞은편에서 샤워를 하시는데
허리가 안 좋아 의자에 앉아 샤워를 하십니다

오늘 샤워를 하는데 세면대 위 거울이 떨어져 깨지면서 거울파편이 허벅지 살을 깊게 베었고 순간 엄청난 출혈에 놀란 엄마는 정신없이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집 주소도 생각이 안 나 가족 번호 라도 불러달라는 구급대원의 말에 정신을 부여잡으며 폰으로 제 번호를 뒤져 알려줬고 제가 엄마 집 주소를 불러드렸네요..
엄마는 출혈이 많아 어지러워 하셨고 의식 잃으면 문도 못열어 줄까봐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 출동대원 보자 마자 쓰러지시면서 구토도 하시고 긴급처치후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구요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혈압이 떨어져 구급대원이 절대로 의식 잃으면 안된다고 엄청 질문하고 그랬다네요
동네병원엔 병상이 없어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오른쪽 허벅지 근육까지 손상 15cm 봉합수술,
왼쪽 검지손가락 5cm 봉합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 수혈도 했구요

제가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거울을 붙일 때
실리콘 처리를 안 해 놨더라구요
거울 테두리 부분에는 플라스틱 같은 걸 끼워 양면테이프 같은건지 본드 인건지는 모르겠으나 (접착흔적이 없어보였습니다)타일에 붙여놓았던거였어요 거울 자체에는 접착된 부분은 없어 보이고 그러니 떨어졌나봅니다
확인하는 김에 다른곳도 봤더니 세면대도 맨 윗쪽에 한 줄로만 실리콘 해놨고, 화장실 수납장엔 실리콘 안해놨어요
어떻게 타일에 거울을 붙이면서 실리콘 처리를 안해놓을 수
있는지..
얼마 전 주방 싱크대도 문이 덜컹 거려 여기 공사했던
인테리어 업체 전화해서 나사 다시 박았다고도 하구요
이거 시공 잘 못 해둔거 맞죠?

만약 거울만 떨어져 깨졌으면 다시 수리하면 될텐데
엄마의 불찰이 아닌걸로 몸까지 다치다 보니까 치료비도
받았으면 해서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았으면 합니다. 평생 흉터에 저희 엄마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구요.
임대인께 전화드렸더니 임대인께서도 업체에 그냥 믿고 맡긴거라 인테리어 수리 후 따로 확인 안하셨다 하시더라구요..
엄마도 월세가 처음이라 화장실 실리콘 부분처리는 당연하다 여겼는데 미처 확인은 못했었구요
임대인께선 놀라시면서 죄송하다 하셨고 지금은 시간이 늦어 내일 인테리어 업체에 얘기 후 연락 준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엔 깨진 거울 유리 파편에
거실에서 방까지 바닥에는 피범벅..

대학병원에선 봉합술로는 입원 시키는 경우는 잘 없다 하여 입원도 못 했고 집에는 못 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1.이럴경우 인테리어 업체나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체에 보상을 요구 해야하는지 집주인에게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병원비 보상은 당연히 받을거고 그 외
보상 및 합의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현재 저희 엄마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 무직 이십니다.
3.사고가 발생했으니 현장을 그대로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경찰에서는 출동안한다고 하네요. )
그냥 동영상이랑 사진이면 증거 자료 될까요?








추천수417
반대수7
베플ㅇㅇ|2023.01.31 13:53
세입자는 무조건 임대인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사실거면 치료비와 피해보상금 ╋ 집 수리 를 요구하시고 이사하실거면 치료비 ╋ 피해보상금╋ 이사비 정도 요구하심 되겠네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상해 준 후 인테리업체와 과실은 임대인이 따지는거구요.
베플ㅇㅇ|2023.01.31 15:04
세상에 ㅠㅠ 어머니도 쓰니도 너무 놀라셨겠네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요.
베플ㅇㅇ|2023.01.31 14:54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시고 별도로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시고 다시는 장사 못하게 만드셔야죠 살인미수 아닙니까?!?! 쓰레기같은 업체네요 정말!! 그깟 실리콘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해서 사람을 죽일뻔 하나요?!
베플남자ii|2023.01.31 11:39
임대인과 치료비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이구요. 굳이 인테리어 업자와 이야기할 건 아닌 듯 해요. 일만 더 복잡해질 거기 때문이죠. 합의가 잘 진행이 안되면 경찰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텐데, 증거들을 잘 정리하시고 무엇보다 사고확인서를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어 임대인의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의금 적정선은 아무도 몰라요. 혹시라도 후유장애라든가 아님 많이 놀라셔서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감안한다면 금액이 많이 커질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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