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사회생활 처음시작했구요
제가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시작한 날짜가 12월 27일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정확히 한 달 뒤에 급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31일 학원 휴가였습니다.
(화-토 일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야 할 1월 27일날 즈음되서 원장님이 학원 휴가 2일동안 쉬었으니 월급날을 2일 미뤄 1월 29일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월 29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해보니 다른 선생님들은 월급날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월급으로 엄청 많이 데였더라구요..
아무리 사랑받는 오너는 없다지만 이렇게 까지 직원 모두에게 비난받는 사람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한 경우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혹시 제가 따질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