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시 전문 자격증 및 경력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있었으므로,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직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할때까지 경력이 합산이 안된다는 말씀은 없었으나, 입사 계약할 때 구두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채용공고시 별도 내용이 표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해당기관 취업규정이 그렇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연봉 천만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자격증 소지자로 전문직으로 지원했으나, 채용된 기관에서는 전문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무내용이 전문직 업무가 사무분장에 해당이 안되었으므로, 전문직 수당 제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용도 계약서 작성 후 출근 2일 후 통보하였고,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채용공고시 동일업무 수행)
이런 내용을 구두로 전해들은 저는 전 회사를 퇴직 진행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미 이직한 직장에 집 임대도 완료된 상황이였기때문에 중도포기를 할 수없어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으로 군경력 및 채용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경력합산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확인하고, 저는 전 직장이 군무원이였기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경력합산을 요청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병사, 부사관, 장교 등에만 해당되며, 의무복무기간만 경력합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남자만 해당)
저는 군무원 경력이므로 경력합산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무기계약직 노조에 문의하여 경력합산 협의과정을 문의하였고, 규정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은 따로 무기계약직 노조 경력합산의 규정(취업규정)은 없으며, 해당 내용은 구두로 총무과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총무과도 경력합산 규정에 문의드렸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합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공무원 보수규정에 의무복무기간만 경력합산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군경력 및 해당기관 재직경력만 경력합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1조 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적합하지 않음)
또한 대학측에서의 무기계약직 경력 합산 기준은 별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학측은 무기계약직의 경력도 인정해주었으니, 재택근무에 포함시키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근로자 당사자의 합의도 없이 진행된 사항이며, 또한 모든 무기계약직의 경력이 합산되지 않았는데 성립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거절의 의사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우가 합당한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