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 비상장 여부와 중견 중소의 여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종원원수, 3년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매출액과 종업원수 등이 중가하여 중견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상장의 경우 주로 기업이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을 하여 자본을 유치하는 대신에 기업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기업 자체의 건전성이 좋은 기업의 경우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지간 상장했다고 다 중견이고 상장하지 않았다고 다 중소인 건 아닙니다.
비상장 중견기업도 얼마든지 있고(재무적으로 탄탄하여 굳이 외부자본을 유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회사가 폐쇄적이라서 상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한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장 비상장 여부로 중견 중소를 구분짓는 것은 잘못된 구분 방법입니다.
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가끔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착각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님 거의 비슷한 단체로 생각하거나
노사협의회는 노조와 애초에 목적, 방향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30인 이상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구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라도요.
그냥 노사협의회 구성체를 서류상으로만 남겨놓고 정기회의록도 가라로 꾸미는 회사도 꽤 많고
정기 노사협의회를 하더라도 노조에서 다루는 것과 애초에 이슈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회사 근무복이 5년째 색상&디자인이 그대로입니다. 회사의 근무복은 회사의 얼굴과도 같은 것인데 조금만 퀄리티를 더 올리면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을 것 입니다."
"우리회사는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모여있는 곳과 중심지역을 경로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이를 회사 모집공고에도 명시하면 조금 더 우수한 직원 유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등과 같이 복리후생을 도모하면서 회사 발전이나 이미지 개선 등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협의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조와 노사협의회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쟁의권 유무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결렬되어도 그로 인해 시위나 파업 등의 쟁위행위(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채용 블랙리스트 공유
회사입장에서 충돌이 있었거나 등의 문제가 있었던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란 것이실제로 유사 업종간에 간혹 공유되는 경우가 실제로 없지는 않은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배포&공유 행위는 명백한 취업 방해 행위이며취업방해 활동 시에, 걸리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벌칙은 노동법 관련 위반 벌칙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벌칙입니다.노동법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이라는 민간소송도 동반될 수 있구요.
함부로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돌리면 큰일 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과정
* 이건 반응이 꽤 좋았던 것인데 해당 원문이 삭제되어 사라졌기에 따로 옮겨와봅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누구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내 독단적 감정 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불확실한 경우에는 한번 더 사실확인을 거친 후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어설프게 불확실한 정보전달은 침묵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