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리해본 것인데, 다시 정리해볼까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주6일출근주 월~토, 일8시간 / 주5일출근주 월~금, 일8시간
이런식으로 출근의무일이 지정되어 있고 합의되었다면, 그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토요일은 애매)
원래는 주44시간제인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주44시간제는 없어졌으니..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1.5배 하여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구요.
다른 연장근무가 없을 경고, 휴일고정OT(격주토요일분)외의 다른 수당이 없고 시급이 만원인 직원의 경우
기본급(209시간) = 209만원휴일고정OT = (8 * 1.5 * 4.34) / 2 = 26만4백원합계 2,350,400원..
이게 다른 수당이 없을 때 월 평균 급여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에서 주휴수당을 반영한 월소정근로시간 입니다.4.34는 1년을 놓고 봤을 때 한달 평균 주일 수 입니다.
출근 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휴일고정OT로 하여 적용하였으나한번 출근한 것에 대한 것은 8 * 1.5 * 시급 만원 = 12만원 일겁니다.
회사에서 어느 특정 출근의무가 있는 주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개인적으로는쉰 것은 쉰 것이니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 이미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있는, 하루치 휴일수당분 12만원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대신 근로자가 원해서 쉰 것은 아니니 회사의 귀책사유로 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중 큰 금액인데, 여기선 야근수당은 별도로 없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고 전제하고,
하루 8시간분의 통상임금은 8만원이니
하루치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전해주어,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하루 쉬었을 때 월 급여는 2,350,400 - 120,000 + 80,000 = 1,950,400 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회사에서 쉬라고 한날을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데,
회사사정이 아닌,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출근 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출근을 못하고 이것을 사전에 회사에 이야기 했을 경우그 처리를 어떻게 할까가 좀 애매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을 휴일로 봐야 하는지 소정근로일로 봐야 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이예요,
휴일로 보면 역시나 그냥 휴일수당 하루치를 빼는 것이 맞을 것이고소정근로일로 본다면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