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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리틀 구본무'라고 부르는 이유들

바다새 |2023.02.27 07:10
조회 189 |추천 0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6부> - 사진작가의 눈으로 추천한 작품사진
작성 : 최대우 (2023. 02. 24)

김현숙 장관을 윤석열정부 여성부총리에 추천합니다. 영부인(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김현숙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를 정치꾼(?)들으로부터 되찾아와 국민(대통령)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미스트롯 가수 김태연 양, 김현숙 장관과 인사 / 뉴시스 배훈식 기자}} 언론기사에 나와있는 가수 김태연양과 함께 촬영한 사진 한장에 저는 많은 점수를 계상(計上)한 결과 김현숙 장관의 부총리 승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5부> - 회람
작성 : 최대우 (2023. 02. 21)

대외문서를 발송할 때는 문서처리규정을 지키기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관례처럼 결재라인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넣지않고 최종 결재권자의 직함에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면 대외문서 형식이 아닌 회람문서를 보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세분(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이 결재한 문서가 아니라 그 하위 라인에서 전결처리한 문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한테 회람을 돌린 후 그 문서를 국회에도 회람(?)시킨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즉,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꾸벅).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부> - 기회비용
작성 : 최대우 (2023. 02. 2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져있는 노동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있지만, 이 개정안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이 발생하는 부분을 2차원적인 시각에서만 다루었으므로 향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사용자측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기회비용은 3차원적 접근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3부> - 논문표절
작성 : 최대우 (2023. 02. 12)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기도 했으며, 주석을 달아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출처를 밝히거나 주석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던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절해서 작성하는 글 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주석처리해서 작성하는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지도뿐만아니라 논문심사도 같이함으로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대학일수록 학사논문 대신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글에서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인 논문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논문심사를 합니다. 이때(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논문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 표절여부는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표절이 합법적이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논문은 매우 세련되게 작성해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도않고 주석처리도 하지않아서 덜 세련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표절여부는 굳이 심사항목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성한 표절논문은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학생들은 일부러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까지도 밝혀서 논문을 작성하여 그 논문심사를 통과하려고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이때 운이좋아서 자신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가 논문심사위원 으로 참여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논문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방증(傍證, circumstantial evidence)이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면 다른 구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證據)가 됩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2부>
작성 : 최대우 (2023. 02. 1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이제 그만 폼나게 사표를 던지는 것이 이닌, 아름다운 사표를 대통령 손에 직접 쥐어주시고 행정안전부를 떠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원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대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를 원망해 주셔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 일생(一生)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대통령과 함께했던 행안부장관 시절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 ;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뜻한다. 2000년 양조위와 장만옥 주연의 동명 홍콩영화가 개봉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BTS가 이 영화에 착안해 2015년 내놓은 앨범도 ‘화양연화’다.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청춘을 노래한 이 앨범을 기점으로 BTS는 글로벌 인기를 누리게 됐다. ‘전성기’ ‘리즈 시절’과 의미가 비슷하지만 영화와 BTS의 인기, 사자성어가 주는 세련됨 등으로 유명인들이 최근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다. 출처 ; 국민일보 고세욱 논설위원}}



[펀글]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리틀 구본무'라고 부르는 이유들 - 머니그라운드 최유정 기자 (2019. 11. 07)

(중략)

이제 막 취임 1년 반을 넘긴 구광모 회장. 그가 선보이는 변화는 LG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LG 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 15조7,007억원을 달성하며,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직 그의 역량을 보여줄 시간이 더 남은 지금, 구광모 회장의 지휘 아래 LG가 어떻게 더 성장해나갈지 귀추(歸趨)가 주목(注目)된다.

글 최유정 기자


(사진1 설명) LG그룹 구광모 회장 <출처 : 네이버>

(사진2 설명) LG그룹 구광모 회장 <출처 : 머니그라운드>

(사진3,4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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