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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에게 학비 내놓으라해도 돼?

dd |2023.03.10 02:23
조회 40,165 |추천 87
결시친들 의견이 궁금해서 여기에 글 써요.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에요. 

어려서 부모님 이혼하시고 이모네랑 가까이 살면서 이모부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엄마가 재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지만 생리전까지 5-6년 내외?였던 거 같아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12-13살까지었어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우울증이 왔고저도 모르게 자살시도를 하게 됐었어요. 시도는 최근 몇년 사이었구요.

그러다 작년 여름 또 시도를 할 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왜 나에게 그랬냐고. 근데 기억이 안난대요. 근데 만~약 자기가 그랬다면 미안하대요.ㅋ그래서 한참을 웃었네요. 암튼 안 죽고 살았는데 궁금한 건

몇 년 전 저에게 공부를 더 해라 학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냥 소송을 걸어서 온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지랄지랄 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는데 여러 이유로 어려워요..

솔직한 마음으로 차라리 돈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풀릴 것 같기도 해요.정말 마음이 풀리는 건 진심 어린 사과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구요, 

이 짧은 글에 많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주작이라고 힐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우울증이란 병 하나로 모든게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하다가 가끔은 이런 상황에 화가 나고 최소한 내가 이런거라도 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거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언니 이 글 보면 그냥 내가 살려고 오늘도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해줘. 안좋은 생각 하는거 아니니까.
(언젠가부터 친언니도 네이트판을 봐서 덧붙여봐여,,)
추천수87
반대수11
베플|2023.03.10 09:51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 성범죄는 물증이 없어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 만 19세 된 날부터 10년이니까 20대 후반이면 아직 공소시효 남아있을 거 같은데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에 알아 보세요. 집안 사정으로 이모네 살았던 것,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등 다 진술하면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도 있거든요. 가해자가 처벌 받거나, 처벌 받지는 않더라도 법원 드나들며 고통 받는 걸 보는 게 쓰니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돈 요구했다가 잘못하면 이모부 쪽에서 쓰니가 허위 주장으로 협박 갈취하려 했다고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경찰 쪽에 한 번 알아 보세요. 쓰니가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정황이 맞으면 수사 기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상대가 오히려 합의하려고 사과도 하고 금전적 배상도 할지 모르고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법적인 부분 확인해서 움직이세요.
베플ㅇㅇ|2023.03.10 10:46
고소각이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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