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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펴요

ㅇㅇ |2023.03.23 22:10
조회 16,514 |추천 6

집주인은 엄마가 집주인이시고, (월세계약중에 집을산거에요)
원래부터 담배를 피던 월세세입자에요.


주변시세보다 싸게(28평) 주고있고, 엄마가 갔을때 담배 피지말라고 해도 그건 터치하지말라면서 얘기했다는데.

계약서에 특약 (담배냄새빠질때까지 특수청소?)이런거없으면 청소비요구 못하나요?

추천수6
반대수29
베플ㅇㅇ|2023.03.25 16:51
도배 바꾸세요 그냥 이미 사는걸 어째요 재계약만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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