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우선... 사기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원정 |2009.01.10 20:12
조회 620 |추천 0

 

사기죄란..  형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소...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성립요건은

 

첫째  사람을 기망하여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외다.

 

 

자.. 그럼 글쓴이가 당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우선 학벌에 있어서 a국립대 출인이라고 자랑을 했다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잘 보이려고 치장을 한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

실제 사람의 신빙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소이다.

 

하지만,  그러한 학교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서부터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는 있소이다.

따라서, 남자는 A라는 국립대학 출신이라 이야기 하였고,

실제 그 학교를 지나갈때 가리키며,

자신이 나온 학교라고 하였지만,

실제 결혼전에 확인해본 결과 B라는 지방에 있는 학교 출신이었다는 것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작정을 하였다고 아니 볼 수 없다는 것이외다.

 

 

(2)

남자의 형의 집이..

남자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집을 사 준 것이라고 했지만,

상견례에서는 시아버지 될 사람의 입으로

그것이 전세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손 윗 동서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은 결국 월세였다는 점.

 

이 점에서도 글쓴이를 속인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아직 취했다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싶군.

 

(3)

경기도  00시 00동 소재 시가 약 3억원짜리 집을

시댁 될 쪽에서 구매하여 신혼집을 마련하였을 때,

이미 신랑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 때문에,

신랑에게 그 집에 대출이 있느냐고 장인될 사람이 물어 보았는데.

그때 확실하게 '아니오' 라고 대답한 부분.

 

설마 집까지 거짓말을 하랴 믿고,

신혼 살림을 준비하게 됨에 따라,

폐물, 예단, 혼수와 관련된 비용은 물론,

결혼식 비용이 지출된 금전적인 지출이 일어난 점.

 

하지만 해당 집 관련하여서도 결국 장인될 사람에게도

거짓말 한 부분이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되었으며,

b 은행에 2억이상의 대출이 있었다는 것이 결혼식 이후에 확인된 점.

 

증거물 :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사본 .

 

이 점은 분명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첫번째 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 있소이다.

 

자 문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 남자 또는 그 남자 집안이 어떠한 이득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외다.

 

우선 글쓴이나 그 가족이 본 손해는 다음과 같소이다.

 

[금전적 손해]

1.  결혼식 비용.

2.  예물비용.

3.  예단 비용.

4.  신혼살림 비용.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영수증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부득이 영수증을 분실하였거나 할 경우,

해당 업체에 가서 금액에 대한 사실확인을 서면으로 꼭 받아야 하외다.

 

[정신적 손해]

1.  피해자가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 주변으로 부터

     설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으로 기나긴 시간 오인되도록 만들어진 환경때문에 입는

     정신적 피해. 

2.  피해자의 우울증등의 정서적 피해.

2.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신적 피해.

3.  피해자 부모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

이 부분은 가족들 전부 신경정신과 전문의들과 상담을 받아서 소견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소이다.

 

자... 그럼  다시 살펴봅시다.

 

그 남자나 그 집안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외다.

 

결혼식의 축의금?

그걸 얻기 위해서 새 집을 대출을 2억씩이나 받아가면서 살까?

 

아마도.. 예단 한가지만을 문제로 삼을 수 있을텐데.

그것도 그 예단을 받기 위해

저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라고 보기는 아주 어려워 보이는 군요.

 

글쓴이가 아주 크게 생각하는 처녀성에 대하여는,

미안하지만,

입증할 방법도 없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 것으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 하다 보여지외다.

 

 

 

그러므로... 결론.....

 

첫째... 형사부분...

 

그 남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형사고소를 할 경우

그 남자가 무죄취지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소이다.

 

하지만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아마도 무척 마음조리고

힘들어 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외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고소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 편이 훨씬 득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 구료.

물론.. 서류로도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오.

그거 남겨 놓는다고 해서 글쓴이가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외다.

 

 

둘째... 민사부분...

민사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차제하더라도 상기에

내가 적어 놓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남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외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글쓴이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으니,

내 생각엔 변호사 말을 듣는것 보다는

이 글을 프린트 해 가서,

글쓴이를 도와줄 변호사를 한번 찾아 보는 것도 좋을 듯 하외다.

 

경기도 어디라고 한거 같은데...

 

정 뭣하면,

 

내가 이 글을 프린트 해가서,

내 아는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으니,

생각 있으면 글 남겨 놓으시오.

 

그리고..

여기에 쓴 글쓴이 글들은 가급적 지우지 않고 두는게 좋소.

그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곤 하거든......

 

 

 

첨언하자면...

 

믿고 살만한 사람은 못되는 것 같으이..

 

글쓴이가 늦었지만 잘 선택한 것 같아.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한 호기로 보기엔

 

거짓말이 너무 크군.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