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원산지허위로 신고해봣자 상대가 대기업이면 소용없습니다

junthemaster |2023.03.26 07:21
조회 358 |추천 2
요기요라는 어플을 통해서 편의점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산동해안오징어라는 문구를 보고 슬라이스 오징어를 구매하였으나 중국산 오징어가 왔습니다.
광고사진 캡춰하고 받은제품 사진찍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니 해양수산부로 이송이됩니다
접수되니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이런일이 생기면 회사의 담당자가 1억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며 꼭 이렇게 까지 해야겟냐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6개월정도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민원을 종료 합니다.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바껴있고 사건은 기각되있고 민원인한테는 사건에 대해서 알려줄수 없다고만하네요. (해양수산부에서 민생경찰단으로 넘겼다고 함. 이과정에서 제생각엔 그냥 좋게 좋게 사건 마무리 짓기로 합의 본거 같네요 역시...견찰..)
영세 상인들이 잘못 표기 했다면 아마도 바로 구속되고 벌금 맞았을듯...
대기업들은 그렇게 표시해도 되나봅니다.

이거 보고 주문했더니 중국산이 왔네요 이렇게 표시하더라도 처벌없습니다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