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급여 미지급 또는 미달된 급여 때문이다.
나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훨씬 전 부터
월요일 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주6일)로 근무를 해왔고
주 72시간을 근무해 왔고 지금도 주72시간 근무중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고
오전 09시 출근 오후 21시 퇴근 (12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핑계로 편법을 사용하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많이 줘봐야 120분 적게 주면 90분
제조업 생산직에서 근로중인데
원칙대로 하면 하루 임금이 150,072원인데
13만원 받고 일한다.
정말 원칙대로 따져 보면
오전 09시 부터 오후 17시 까지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92,352원이고
18시 까지 근무시
8시간 이상으로 초과근로를 하였기에
최저임금 9,620원 × 1.5배 × 1시간 = 14,430원
92,352원 + 14,430원 = 106,782원이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 로봇 같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힘들면 쉬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쉬면서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지만,
기업들은 그 마저도 휴게시간 조차 돈으로 계산하고,
공제를 한다 라는 것은 근로자들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봤다 라는 것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편법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을 구하는 구직자는 커녕
실업자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원칙적인 임금은 다음과 같다
오전 09시 ~ 오후 17시 (8시간) : 92,352원
오전 09시 ~ 오후 18시 (9시간) : 106,782원
오전 09시 ~ 오후 19시 (10시간) : 121,212원
오전 09시 ~ 오후 20시 (11시간) : 135,642원
오전 09시 ~ 오후 21시 (12시간) : 150,072원
휴일 공휴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 근로시
오전 09시 ~ 오후 17시 (8시간) : 115,440원
야간근로시
오후 22시 부터 익일 오전 06시 까지 (8시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 1.5배 × 8시간 = 115,440원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사업이든 영업이든 다 접어야 한다.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밥도 먹고 쉬면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돈으로 계산하고
공제를 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
또한 휴게시간을 명목으로 편법을 쓰고
임금을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
원칙적인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