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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소인될... |2023.03.30 10:43
조회 38,608 |추천 42
+++++++++++++++++++++추가+++++++++++++++++++++
답글 하나 하나 다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표님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특성상 여러 기업체의 DB를 수집하여 영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이 DB 수집하는 아르바이트를 꼬셔서 DB를 싼 값에 주고 사서 회사 몰래 따로 계약을 진행하여 일을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DB 수집을 진행하는 아르바이트는 대표님 지인이라 애초에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사람도 뽑지 않고,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가는 순간 회사가 망한다고 이게 손해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 나간다고 망하냐? 물론 제가 일전에도 동종업계 사무실 셋업부터 전반적인 운영까지 많이 해봐서 지금 회사도 영업, 계약, 업무, 인사, 세무, 뭐 기타 잡무 등등 다 겸하고 있어서 나가면 망하기는 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직원들에게 했었던 행태로 질릴대로 질린지라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 일체와 회사자료를 모두 대표님께 인수하고 나갈 예정이라 크게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나이도 많고, 직원들에게 사소한거 하나까지 다 맡겨서 손에서 일을 놓은지 오래라 영업 이외엔 아무것도 하실 줄 모릅니다. 

2. 도대체 어떤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이냐?
대표님 자제분이 로스쿨에 다니는데 이 자식의 도움을 받아 계속 고소 얘기를 하는거라 저도 군대 선임이었던 변호사 형의 자문을 구해보니 고소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 손배소 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
제 군대 선임은 대표님이 피해망상에 빠져 제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자꾸 주장하는걸 보면 아마 손배소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 회사의 업종과 업태는 제조나 건설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에 자문용역쪽이 업종, 업태여서 절대 손해를 입증할 수는 없을 거라고 하네요.
간혹 제조업의 경우에는 발주를 잘못 넣어서 원자재를 100개 구매할  거, 10000개를 구매하면 이런 건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절대로 사장이 직원 상대로 손배소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일단 오늘 중으로 노동청, 노무사 사무실, 법률공단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서 대응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원글+++++++++++++++++++++

안녕하세요.


현재 저 포함 인원이 3명(4대보험상엔 저 포함 2명)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취업은 21년 11월 초에 하였고, 사직서는 23년 3월 초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제 업무를 맡아서 할 인원이 없다고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이유는 이제 나가서 제 사업을 하나 꾸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헌데, 지금 저희 대표가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금, 들어올 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을 제게 구두로 고지하였기 때문에 제가 나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에는 본 내용이 없습니다.
일전에도 같이 있었던 여직원이 나갈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가 여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까지 노동청에 신고 당한 이력은 2번입니다.
두 번째, 제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제가 퇴사하는 즉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매출 추이는 이렇더군요.
2016년 : 5천만원 / 2017년 : 1억원 / 2018년 : 2억원 / 2019년 : 1억원 / 2020년 : 2억원 / 2021년 : 2억원 / 2022년 : 3억6천만원
21년도 말에 제가 들어왔고 회사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인원이 저 밖에 없으니 회사에 제가 2022년 매출을 3억6천만원 안겨준거나 다름 없네요.
일전에도 대표가 나간 직원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민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되려 노동청에 신고 당했습니다.
하여튼 저런적이 몇번 있어서 전 미리 16년도-22년도까지 회사에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유 중입니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에도 저럴 것 같았거든요.
회사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회사에 이익을 안겨줬으면 엄청 안겨줬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려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대표는 제게 아마 태업을 걸고 넘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조업 같은 업종이 아닌 서비스업 - 기업경영관리자문의(사업자등록증상 업태과 종목)이기 때문에 입사하면서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유 중입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3가지 입니다.
1. 입사할 때 구두로 대표가 제게 퇴직금이 없다고 그랬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미지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2. 제가 퇴사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제게 어떠한 피해가 올까요?
3. 만약 고소를 당한다고 가정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과 세금계산서 목록이 회사에 이익을 줬다는 측면에서 증거 채택이 될까요?
잘 아시는 분께서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수42
반대수7
베플|2023.03.31 09:47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구두로 합의하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든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법을 위반한 계약서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요. 2. 퇴사시 손해를 끼쳤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이걸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사업주 쪽에서 제시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에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님이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게 아닌이상 사업주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2번과 연관된 내용으로, 회사 매출이 오르든 떨어지든 님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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