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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 보증금을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쓰니1 |2023.04.18 18:08
조회 78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3982?sid=100%EC%9E%A5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국민의힘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 보증금을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방세에 대한 우선 변제권 보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이철규·박성민·배현진 등 당 지도부 포함 총 4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재산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했다.

현행법 상 사고 주택 경매 시, 채권 변제 우선순위는 체납 지방세, 임차 보증금 등의 순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임차보증금을 체납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 1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체납 지방세(재산세 등)의 경우 여전히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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