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이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를 중단하고 1년 6개월간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급여하며 급여를 일정부분 또는 전액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휴직을 내시는 분들은 휴직개식예정일의 30일 저나지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기재 - 휴직개시예정일 기재 - 신청하는 분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 기재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짜 기재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서명 및 생년월일 기재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에 만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이 이번에 1년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근속기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분할사용은 2회에 나뉘어 사용가능합니다. (임신중 사용은 분할사용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부터 3개월까지 내가 받는 임금의 80%,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내가 받는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1부 - 통상적인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된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확대되면서, 많은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