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릴적 부모님을 일찍여의어서
친척집에서 동생들은 다 뿔뿔히 흩어져서
소작 농사일 도우면서 학교도 못다니시고
눈칫밥먹으면서 고생하시면서 커왔기에
배운게 없어 일도 힘들고 불안정한 일 밖에 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집안 형편이지만
성실하고 멋있는 아버지 이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독립할때까지 지원 해주시다보니
크게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싶니다.
56년생이신 아버지께선 최근까지도 일을 하셨으나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최근에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하시고 입원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실려고
오래전 1세대 실비를 넣어놓으신터라
크게 병원비 부담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험사 실손보험 적자가 심하다
도수치료의 남발로 인한 문제가 많다.
이런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구나 했지만 그게 저희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하신게 월 12만원 어머니까지 하시면 24만원입니다.
그렇게 갱신시점마다 오르는 보험을 10년넘게
장기간 유지한 이유가 그래도 아플 때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치료 받을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재활치료로 도수치료를 받게 됬습니다.지방이다 보니 서울권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1회에 8만원 12만원 선이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아닌 내가 낸돈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후 재활 치료목적명백한 부분이라 크게 분쟁이 생길거라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15회 분 이외에 나머지는 과잉치료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총 36회 치료비를 덜 받은 상황입니다.
횟수로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아침1번 저녁1번 이렇게 받는경우도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판단해 재활치료 처방후 치료를 받은건데과앙치료 라니요..일반적인 과잉치료로 삭신이 쑤시다 이렇게 받은게 아니라 수술후 재활치료 잖아요.
일반 젊은사람도 수술하면 15회 재활 받아서는 안될거 같은데...연세도 있으신 아버지 한테..그렇게 적용한다니...금액으로는 3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처럼 이득되는부분이 아니라 낸돈 받는건데...1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가 보험 보장한도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비싼돈 내고 유지한건데
안그러면 저렴한 4세대 보험 실비로 갈아탔겠죠
사실 4세대 보험도 도수치료 350만원 50회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