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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둔지 2주째지만...

쓰니 |2023.06.15 10:40
조회 14,097 |추천 11
직장4개월채우던중...그전에 일들은 소소해서 생략합니다
나보다 두달 늦게 들어온 부장이 나랑 소통힘들어하였고 서로 별로였지만 직장이라 대충 지냈죠
그런데 어느날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함
(근무시간에 직원들과함께 만들어서 회사차량으로 납품함)
그걸 안 대표이사가 뭐냐고 묻고 부장이 설명하고 이익금으로 직원들과 밥을먹겠다고함
나중에 그 물건값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부장 본인통장으로 받기가 꺼려진다면서 경리직원인 저에게 계좌를 요청(총무개념으로 돈을 받아 맡아달라고함)
동료라고 생각했고 대표도 알고있는 내용이라 의심하지않고 계좌를 주고 돈을받아놓았어요
그런데 대표가 저 돈을 10만원을 제계좌로 받은걸알고서 저한테 공금횡령이라고 말을하고서 바로 구인광고를 올리고 원서 들어오는 회사가 아니라 입사제안을 보내서 제앞에서 면접을 보며 저한테는 지금당장 나가도좋다 일구해서 나가든, 사람구해지면 나가든 하라고 해서 기분이 진짜 더러워서 그날로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왔네요

그동안 부장은 꿩궈먹은 벙어리처럼 꿈쩍도 안하더이다
진정서는 노동청에 넣어둔상태지만 아직 진전은 하나도 안된상태이고 노동위원회에 통화해보니 모든것이 애매해서 승산이 별로 없다는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하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네요
추천수11
반대수6
베플ㅇㅇ|2023.06.16 08:52
부장은 본인통장으로 받기가 꺼려진다고 이미 발을 뺐네요..? 들어온지 1년도 안된 경리 직원에게 총무 시키는것도 말도 안되고 월급이나 보너스 넣어주겠다는것도 아닌 돈을 맡아달라며 개인 계좌를 요구한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십만원을 맡아달라했던, 천만원을 맡아달라했던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단돈 1원도 명세서를 발행할 수 없는 돈은 불법이에요. 근무했을 당시 나가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이라던가 메세지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뭐든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 항상 명심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베플ㅡㅡ|2023.06.16 09:44
지인의 부탁으로 몰래 납품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인의 부탁이지만 회사 프로세스 따라서 납품을 했다는건가요?~ 그게 중요한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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