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조선족이 이용합니다
ㅇㅇ
|2023.06.27 21:01
조회 109,120 |추천 1,586
안녕하세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추첨으로 수강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운좋게도 제가 됐고 강습받으러 갔는데
조선족 아주머니 몇분이 계시더군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조선족들은 대부분 중국국적임에도
우리동포라며 자녀들 대학 프리패스등 각종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들도 받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살기도 팍팍한데 우리동포라며 외국인 혜택
잔뜩 주고 귀화도 안했는데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도
이중으로 받는다면 이게 역차별이 아니면 뭘까요?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정말
- 베플ㅇㅇ|2023.06.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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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다 추방했으면 ㅠ 지들끼리 지네 나라 가서 살지 왜 꾸역꾸역 여기 와서 기생충같이 붙어 있을까? 너무 싫어 진짜..
- 베플남자ㅇㅇ|2023.06.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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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에도 조선족 침투많이했고 온갖 선동 다하고있어서 밑에 글들처럼 조선족들 댓글 달릴거임
- 베플ㅇㅇ쓰니|2023.06.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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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 물론 이는 조선족이나 여타 특정 인구집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국적동포 현황#에서 조선족의 인구비율이 타 국가 출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며, 때문에 과거 중공군 출신으로 한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83]에게 한국 정치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도 존재한다.
- 베플ㅇㅇ|2023.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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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청약 가입도 신청도 못하게 금지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