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키즈카페 이용시 미끄럼틀을 이용하다가 꼬리뼈가 골절되어 주인에게 배상책임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후 보험사와 아래와 같이 소통하였습니다.
1. 7/5 오후 1시 13분
SS화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고 내용과 시설물의 상세한 내용을 물었고 사고 당시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지 못했다.
이유는 처음 가본 키즈카페였기 때문에 상세한 시설물의 구조를 기억할 수가 없었다.
다만 볼풀장이 있는 미끄럼틀이라고 하기에는 미끄럼틀 바닥면에는 판넬 같은거로 되어있어 아이를 안고 미끄럼타고 내려오다 착지 과정에서 엉덩이가 딱딱한 부분에 닿이는 느낌이었고 순간 엉덩방아를 찧은거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자세한 시설물 구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하니 손해사정인을 보내 확인하겠다며 전화 끊음
부상자(본인) : 이때까지만 해도 손해사정인이란 사람은 사고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사고당사자인 나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오는 사람인줄 알았다
3, 7/5 같은날 오후5시 손해사정인 방문하여 명함도 주지 않았고 안타깝지만 본인이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어 통보식으로 말하길래 어째서 보상을 해줄 수 없냐 물으니 보험 약관상 키즈카페 주인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부상자(본인) : 손해사정인 오기 전에 시설물 주인과 전화 통화로 미끄럼틀 바닥부분이 딱딱하니 2차, 3차 사고가 날 소지가 있으니 재정비하셔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고 시설물 주인 본인도 그래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음
4. 여기서부터 손해사정인이 이미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음.
손해사정인: 현장 확인한 결과 미끄럼틀에서 타봤지만 딱딱함을 못느꼈고 바닥이 판넬 위에 매트로 되어있다고 함
부상자(본인) : 분명히 당사자인 내가 착지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며 허리를 만지는걸 CCTV로 확인하고 손해사정사 본인이 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것은 손해사정인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함
손해사정인: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함
부상자(본인) : 미끄럼틀에서 안전요원을 본적이 없음
부상자(본인) : 안전수칙 관련 내용도 본 적이 없음
부상자(본인) : 안전요원이라기보다는 스텝이라고 느끼는 정도의 학생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왔다갔다하면서 장난감을 정리하는 모습은 보았으나 사고 장소인 미끄럼틀 있는 곳까지 들어온건 못보았음
5. 억울하다고 호소함
손해사정인: 입장을 바꿔 본인 같으면 그런 사고 발생 시 어찌 하겠냐 물으니 자신은 그런 사고 즉시 미끄럼틀 판넬을 뜯어보자고 시설물 주인에게 얘기한다고 함
부상자(본인) : 순간 통증으로 골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시설이용자가 판넬을 뜯으라고 권할 수 있는지 납득 불가
손해사정인: 분명 영상으로 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면서 착지할 때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시설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물으니 이전에 미세골절이 있을수도 있었을거라는 말을함
부상자(본인) : 병원에서 초진기록지를 확인하면 될텐데 보험사기단으로 취급받는거 같아 무척 속상했음
6.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고의 내용과 사고 현장의 내용을 쌍방에게 물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사고 발생 장소인 키즈카페에 가서 현장을 확인후 부상자인 본인과 사실 여부를 대조 조차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결론
1. 평소에 의료보험료 납부하는게 아까울 정도로 병원가는 걸 싫어하는 나 이기에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2~3일을 버팀
2. 점차 통증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워 하는수 없이 병원을 방문하니 골절이라며 깁스도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갈거니 참고 견디라는 말에 막막하여 매우 우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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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글은 저희 엄마께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기 위해 적어놓은 글입니다. 엄마가 참고하기 위해 적어놓은 글이여서 반말인 점 미리 죄송합니다.
6/24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 (아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와 같이 청주에 있는 키즈카페에 방문하였고 둘째(12개월)가 혼자 미끄럼틀을 타지 못해 할머니가 같이 태워주다가 일어난 사고이며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손해사정사는 여러명이 다친게 아니고 지금껏 저희 엄마 혼자만 다친거여서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셨다는데 신설 키즈카페인데다가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않고 지금까지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것이 억울하기도 하면서
키즈카페를 같이 가는 조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시며, 시설물 이용 중 골절사고가 날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했지만 그건 제 바램이였나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