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께선 사회복지(장애인활동보조사)일을 하십니다
지적장애2급을 가진 그아이와는 약 2년간 저희어머니가 그아이의 보조인으로 일을하였습니다
그아이는 180cm / 100kg 이상나가는 체격이좋습니다
하지만 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비산점) 6월 13일 오후5시30분경부터 저희 집안 자체가 지적장애2급이라는 그 아이때문에 무너져버렸습니다
119에서 어머니폰으로 저에게 보호자냐며 연락와서
긴급하게 지금 병원이송중인데 오셔야한다며
뇌를 크게 다친거같다 빨리검사를해야한다고해서
어머니가 계신 응급실로 급히 가서 검사받을꺼받고
당직의사분이랑 면담을 하였는데
진단주수는8주 진단명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S0680B)
후두의 골절 . 폐쇄성(S0210C)
두피의 열린상처(S010)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뇌진탕(S0600A)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초점성외상성뇌내출혈(S0630c)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S0650)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S0640A)
기타 말초성 현기증(H813) / 추가진단 이석증
이러한상태로 발음도 어눌해지시고 10분전에 이야기하던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측 가족들은 자기아들은 지적장애2급이니 장난으로 그랬을꺼다 절대 고의성없었다며 항변을하며
경찰조서가 이루어지게되었고 CCTV자료를 보니
어머니께선 집으로가자는 행동을하며 5~6미터 뒤에서
뒤따라가던중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가진아이는
가던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저희어머니를 강하게 밀쳐서 어머니께선 반항한번 못하고 기억잃은채 뒤로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쓰려졌습니다 그아이는 끝까지 쓰러진 어머니를 보면서 도망을 쳤고 도망가던 아이는 마트측 보안요원에게 잡힌상태였습니다
6월 28일경 가해자 어머니가 전화오셔서는 명분도없이
경찰서에서 금요일까지 합의서 작성하라는말에 전화를하였다고 자기자식은 장애를 갖고있다 장난으로한건데 이해를바라며 좋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장애를 갖고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냐
인적이 드문곳이나 그아이와 단둘이 있는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면 저는 고아가 될뻔했다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전화할꺼면 전화를 끊어라하고 끊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하며 어떠한 후유증을
평생 가지고살아가야하는지 모르는데 합의서 한장 작성해달라는 가해자측 부모들은 대체 무슨 경우로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를 갖고있단이유로 사람을 막헤쳐도되고 장난이였다 이해를 바란다는것이 과연 맞는것인가요?
CCTV자료 유투브에 올렸습니다
https://youtu.be/4Xaht2-f6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