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사이트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카메라 가방을 사게 됐습니다.근데 로고가 삐뚤삐뚤하고 밑부분이 잘린 부분이 있어서, 불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물건을 받은 판매자측에서 하는 말은
1.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의 공식수입처이자 본사인 '세기p&c'에서 불량이 아니라고 하고, 일부러 각각 다 다르게 그런 느낌으로 자수를 넣는다고 함. (즉 그러한 삐뚤삐뚤한 로고가 재품의 컨셉이다라는 식으로 말함)
2. 그래서 전액환불은 어렵다고 함.
3.생산년도에 따라서 생산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함.
3-2. 판매 사이트 사진에서 본 게 2018년도 거라고함. 하지만 지금은 2023년도니깐 그 때 나온 제품이라 지금 나온 제품이랑 다를 수 밖에 없을 거라고 함.
여기서 제가 든 의문점은
1. 도대체 어느 브랜드에서 자기 로고를 삐뚤삐뚤하게 하는 컨셉을 잡는가?컨셉을 잡는다 해도, 삐뚤하지 않는 로고로 일관되지 않고, 왜 대부분의 동일제품은 반듯한지?(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품의 리뷰를 보면 로고가 다 반듯했습니다.)
2. 그럼 판매사이트에서는 제품사진의 로고는 반듯하던데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불량으로 인한 환불 요구 이후, 판매사이트에 '제품 로고 디테일은 제작방식에 특설상 따라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불량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더군요.. 스스로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셈 아닌가요. 랜덤박스도 아니고, 제품마다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변명으로 밖에 안 들렸습니다.그래서 소비자원에 상담을 받고, 환불비를 50:50으로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는 합의권고를 판매자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소비자원에서는 해당 제품 심의를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매자측에서 잘못되었다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사이트에 '원산지' '제조년월'이 적혀있지 않음
2. 사이트 사진속 가방의 로고는 반듯함. 상품이미지와 직접 받은 상품의 로고다 엄연히 다름.
2-2. 사진 속 가방이 2018년도에 제작한 거라고 주장했었음. 하지만 지금은 2023년도이므로 2023년도의 상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함.
3. 반품관련 문의를 나눈 후, 상세정보에 '제품 로고 디테일은 제작방식에 특성상 따라 퀄리티 차이가 있으나 불량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갑자기 추가됨
3-2. 똑같은 공식수입처를 사용하는 다른 판매사이트에서는 저런 문구가 없음.
그래서 여기서 저의 궁금한 점은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측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합의권고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또한 만약 심의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원에 물품 보내는 걸 판매자측에서 거절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판매했다고 하면 아예 심의를 못 받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사실상 불량이다라는 심의를 받아도, 판매자측에서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여서 말입니다)
3.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불량 같나요?아니면 판매자측 말대로, 제품의 삐뚤삐뚤한 로고 컨셉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