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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비 50~80%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쓰니1 |2023.07.19 21:40
조회 12 |추천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8456?sid=10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비 50~80%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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