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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있음] 강남 게임학원 환불 규정 이게 맞나요?

쓰니 |2023.08.02 02:22
조회 1,004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있는 유명 게임학원에서 3개월 코스 주말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학원비 환불과 관련해서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맨 아래에 요약글 있습니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 상담해주시는 분께서(멘토님라고 하더군요) 2개월치 금액으로 3개월 코스를 들을 수 있는 2+1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금액은 1달에 70만원=총 140만원이었고 다니려던 평일반 개강이 미뤄져 주말반으로 옮긴 후 6월 중순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12주 중에서 딱 6주차까지 다닌 이번주,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환불이 아예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이유는 '수업과정의 1/2이 경과하여 남은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2+1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70만원+70만원+0원으로 적용되어 돌려줄 금액이 없다' 였습니다.하지만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1/2이 경과한 시점이란 언제인가?

 


한국소비자원 질의답변에 의하면 경과란 초과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딱 1/2에 해당하는 시점은 경과가 아니라고 합니다.6월 17일~9월 10일까지 과정이며 중간에 학원 자체 휴강 1주를 제외하면 7월 30일부로 딱 6주차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12주 중에 6주차까지 다녔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말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경과가 아닙니다.왜 수업과정의 1/2이 경과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걸까요?




둘째, 학원법 상의 환불 규정

 

저는 3개월 코스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아직 듣지 않은 1개월치와 남은 2주치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멘토님은 수업과정의 1/2을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목을 반복하십니다.보시다시피 그 경우는 교습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입니다.3개월 코스 수업을 듣는 제가 환불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다 떠나서 1/2을 경과한 적이 없는데 교습기간이 어찌되었든 남은 절반은 환불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셋째, 학원 홈페이지 커리큘럼

 

 

   


제가 듣는 수업은 3개월 코스에 수강료 징수단위가 1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개월치 수강료를 한 달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겠다는 것이죠.따라서 (총 지불금액)/(3개월)이 월수강료가 됩니다.학원 측에서는 2+1 프로모션으로 '70만원+70만원+0원'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에 명시한 바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46만원+46만원+46만원이 되어야 맞는 금액이죠.에초에 3개월짜리 코스를 임의로 나눠서 2개월+보너스 1개월처럼 말하는 것도 웃기네요.상담 당시에는 단순히 금액을 깎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제와서 앞뒤가 안맞는 논리를 펼치시네요.2+1은 프로모션 가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지 3개월짜리 수업자체를 2개월+1개월로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넷째, 학원 홈페이지 수강료

 

(제가 수강하는 과목은 게임아트웍 주말반입니다)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듣는 수업은 한 달에 70만원으로 총 14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평일반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죠.저는 개강 전에 이미 주말반으로 옮긴 상태였고 첫수업부터 지금까지 주말반 수업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 총 10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맞고 주말반으로 옮겼을 때 40만원을 환불받아야 했었습니다.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평일반과 주말반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140만원 그대로 주말반 수업을 들었습니다.이런데도 제가 받을 금액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마지막, 동의서 작성

 

 

이 동의서는 학원 등록을 위해 140만원을 지불하며 작성한 동의서입니다. 학원 측에서는 제가 자필로 서명하고 동의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상담 당시 멘토님께서는 동의서=금액 확인서이니 그냥 서명하면 된다고만 하셨지, 구체적인 환불 규정과 학원에서 말하는 2+1의 정확한 의미는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딱히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의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주말반으로 옮기면서 수정된 금액으로 다시 동의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하지만 그에 대한 안내는 하나 없이 잘못된 금액이 적힌 동의서 하나로 당당하게 나오시니 화가 나네요.학원 내에서의 규정은 둘째치고 무조건 학원법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환불받아야겠습니다.


종합하면 140만원-100만원= 40만원            100만원/3개월 = 33만원            33만원/2주 = 16만 5천원총 89만 5천원인데 어떻게 묵묵부답에 회피만 하시는거죠?



아래는 멘토님과 나눈 톡대화 캡쳐입니다.


 

 

 

 

 

 

 

 


저도 근거를 대가며 학원 측에 환불을 여쭤봤지만 멘토님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가버리셨고 원장님께 직접 전화해보니 외출 중이라 내일 알아보겠다며 말을 돌리셨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아예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한 것 같다며 교육청 전화번호를 남겨주셨고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내일 오전에 교육청과 전화 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예정입니다.학원 측에서는 교육청 법대로 하고 있으니 당당하다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1. 학원 프로모션으로 3개월 코스를 2개월 금액으로 등록2. 평일반에서 주말반으로 옮겨 수업 시작3. 사정이 생겨 절반까지 하고 관둔다하니 환불 불가라고 함4. 이유는 수업과정의 절반을 넘었고(아님) 프로모션 가격이라서5. 찾아보니 다 말도 안되는 소리임을 알게됨6.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고 학원 측은 연락 회피하는 상태7. 내일 교육청에 전화해서 다시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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