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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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3부> - 논문표절
작성 : 최대우 (2023. 02. 12)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기도 했으며, 주석을 달아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해서 글을 완성하는 것 보다는 저처럼 출처를 밝히거나 주석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던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표절해서 작성하는 글 보다는 출처를 밝히고 주석처리해서 작성하는 글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사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지도뿐만아니라 논문심사도 같이함으로 명문대라고 불려지는 대학일수록 학사논문 대신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함으로 이 글에서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석박사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님이 논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인 논문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논문심사를 합니다. 이때(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논문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 표절여부는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표절이 합법적이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해당논문은 매우 세련되게 작성해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도않고 주석처리도 하지않아서 덜 세련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표절여부는 굳이 심사항목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성한 표절논문은 굳이 심사하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학교수업을 집중해서 들은 학생들은 일부러 저명하신 교수님의 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까지도 밝혀서 논문을 작성하여 그 논문심사를 통과하려고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이때 운이좋아서 자신이 인용한 논문의 출처가 논문심사위원 으로 참여한다면 플러스 알파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논문표절이 사실이라면 논문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방증(傍證, circumstantial evidence)이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했다면 다른 구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證據)가 됩니다.
제목 : 달달검사 <5부> - 가중치
작성 : 최대우 (2023. 02. 20)
대학교 선생님(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은 학부(학사과정) 학생들의 성적을 산정(算定)할 때는 초중고등학교때처럼 동일하게 100점을 만점(滿點, 규정한 점수에 꽉 찬 점수)으로 산정합니다. 초중고등학교때는 선생님이 산정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지만, 대학교에서는 선생님(교수님)이 산정한 점수에 가중치를 가감(加減)하여 계상(計上)한 후 4.5점을 만점으로 환산(換算)한 점수가 최종성적으로 남습니다. 즉, 초중고등학교때는 산정(算定)점수가 최종성적이 되지만, 대학교때는 계상(計上)점수가 최종성적이 됩니다. 이것을 회계학측면에서 바라보면 '산정점수 = 상품원가(액면가)'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계상점수 = 상품가격'이라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달검사들은 영어, 수학위주의 고액과외를 받고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을 위반하여 법과대학에 들어간 후 선생님(교수님)의 강의에는 집중하지 않고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액면(액면가/상품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공정을 공정하다고 억지주장까지 하면서 얼굴색하나 안변하면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달달검사들을 10%가 모자란 바보들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 영부인 & 여성부총리
작성 :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 / 2023. 07. 05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신다면, 저는 윤석열정부를 위해 죽을힘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 여성부총리 -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원본 / 2022. 10. 23 수정 / 2022. 10. 24 수정 / 2023. 07. 05 수정본)
제목 : 초록은 동색(풀빛과 녹색은 같다) <31부>
작성 : 최대우 (2023. 06. 24 원본 / 2023. 06. 28 수정 / 2023. 06. 30 수정 / 2023. 07. 07 수정 / 2023. 07. 15 수정 / 2023. 07. 16 수정본)
국가 정상급 인물에 대하여 경호상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원(來院,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찾아옴)하여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는다면 북한당국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도 매우 좋은 호재(好材, favorable factor, good news,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를 말한다 / 출처 : 네이버)로 작용하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23년 6월 27일부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시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진1 설명) 최은순 여사 (영부인 김건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영부인 김건희 여사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3 설명)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4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왼쪽), 최민정 전 해군 중위(오른쪽) <사진=뉴시스>
(사진5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6 설명)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