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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 아파트 탑층 누수

쀼쮸쀼쮸 |2023.08.21 11:34
조회 669 |추천 0
안녕하세요

경남 지방도시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집이 아파트 탑층인데 이번 장마철에 폭우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지어진지 4년된 신축아파트이며, 21년 9월에 계약을 하여 11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인이 급매로 집을 내놓아서 20대 후반에 어린 나이지만 와이프랑 큰맘먹고 대출 잔뜩껴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던중 이번 폭우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보통 아파트에 누수가 생기면 윗층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지만 저희집은 탑층이라 윗집이 없고 옥상이라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 옥상(공용면적)공사는 자기네들 소관이지만 집내부(전용면적)에 관해서는 시공사에 연락해 보수를 받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연락을 하니 현재 하자보수 소송진행 중이라 보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소송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보니 저희가 이사오기전 매도인이 거주할때 소송이 진행되었구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집에 이러이러해서 누수가 발생했다 그런데 소송 중이라 시공사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무도 보상을 안해준다더라 라며 연락을 하니 매도인이 자신들이 거주할때도 똑같은 곳에 누수가 있어 보수를 한 번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누수가 있었는데 왜 계약할 당시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니 입주할 때 천장 벽지가 변색이 되어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주었고(하자보수 소송 전), 그 후 아무 문제가 없어서 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19년 9월에 입주할당시 누수 도배 보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시공사측에 알아보니 20년 9월에 보수를 받은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매도인이 잘못 기억하는 건지 시공사에서 잘못 기록한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런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라 매도인 쪽에서 누수 보수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 그리고 하자보수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그쪽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계속된 대화를 나누었지만 매도인 쪽에서는 보수 받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서 깜빡하고 있었다 일부러 말안한게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1년이 훨씬 지난시점에 얘기를 하는것도 이해가 안된답니다. 지난 목요일(8월17일) 관리사무소 소장과 매도인 저 이렇게 3명이서 대화를 나눴고 서로 궁금한점은 다 해결한 뒤 마지막으로 매도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일요일(8월20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제 입장은 솔직히 말해서 계약을 없던사실로 하고 이사를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누수 도배 전문업체에 견적을 맡기니 이전에도 보수한 흔적이 있고 이정도면 석고보드도 새로 교체 및 거실 전체 도배를 해서 17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100만원 안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했구요.

대화를 나누면서 매도인이 얼마 안되는 돈, 별거 아닌일에 휩싸여 바쁜데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는 스탠스를 계속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나눌때 자신은 70만원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중 50만원 정도는 책임지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말안되는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 그때는 알아서 하라며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구요.

매도인이 처음 통화할때는 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수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다는 얘기를 해놓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 기록은 다 보관중입니다.

계약 시 누수이력 사실과 하자보수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집을 매매로 사지 않았을겁니다.

더군다나 중개인이 누수가 있냐 여쭤보았을 때 없다고 하였고, 누수이력 사실은 따로 말하지 않아 중개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일로 상담할 곳이 없어 형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씁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떤 결론이 날지도 궁금합니다.

형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19년 9월 완공 신축아파트 탑층 21년 11월 입주

2. 23년 8월 장마기간에 누수 발생

3. 하자 보수 소송 진행중이라 시공사&관리사무소 둘다 보상 불가

4. 매도인에 연락하니 똑같은 곳에서 누수 발생 이력 있었는데 아파트 계약시 언급x , 하자보수 소송도 언급x

5. 매도인 보수한건 사실이지만 그 후 사는동안 아무문제없어 까먹고 있었다고만 함 (누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함)

6. 매도인이 천장 도배 견적알아보니 거실전체 도배 70만원정도 나온다고하며 50정도는 보상해준다고함. 그이상 너무 높은금액 나올시 법대로 하라함

7. 본인 계약 무효하고 이사가고싶은 심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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