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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의견대립, 판결좀 해주세요.

Hecsibf92 |2023.08.21 21:48
조회 79 |추천 0
이혼사유야 각자 입장에서 할말이 많을테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원룸건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지는 15년이 넘었고,

여러 할말은 많으나 결국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합의했습니다.계속 맞벌이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과정.

현재 원룸건물(11.5억에 매각예정/4억 이상 보증금 있음)이 매각될듯하고, 따로 전세로 나와있는 곳에 3.9억(공동명의)이 묶여있습니다. 전세는 내년 9월 만기입니다.

양육권을 가진쪽에서 원룸건물 매각되고 애들 케어할 집을 전세끼고 미리 장만해놓을 수 있게 합의된 절반을 먼저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반대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양육권 보유측:너는혼자이니 탄력적이다. 나는 애들(초 2,초 4, 2명) 안정적으로 키울 위치와 아파트를 집값이 어찌될지 모르니 미리 사놓고 현 전세는 어차피 공동명의니 니 동의없이 내가 어쩌지 못한다. 그러니 원룸건물 매각대금에서 내가 먼저 절반(5.6억정도) 쓸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향후에 전세금은 퇴거시 니가 다 가져가라.



- 반대측 : 안된다. 애초에 반반 합의했으니 매각대금에서도 반반, 전세 퇴거시점에도 반반 가져가라.

전세를 끼더라도 어차피 5~60프로 비율이니 원룸 매각대금의 절반으로도 충분하다.



- 양육권 보유측:내가 어느지역에 집을 살줄알고 그러냐?애 키워야하는 입장에서 현금을 들고있어야 적당한 위치와 매물이 보이면 바로 매입이 가능하다. 때에 따라서는 큰애 중학교 갈 시점에 이사가야하기때문에 1년짜리 반전세로도 매입할수 있다.



- 반대측 : 안된다. 애초에 반반 합의했으니 합의서대로 이행해라.



어느쪽이 무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서로가 이해안가 갈라지는 입장이지만 끝내는 시점에도 이렇게 입장이 심하게 갈릴줄은 몰랐습니다.

배려차원에서 양육자측이 먼저 쓰게하는게 맞습니까?합의서대로 반반 가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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