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민사항소를 위해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착수금 550만원을 현찰로 요구하더군요. 목돈이라 카드로 하려하였으나 달러빚을 내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오라고 했습니다. 합의끝에 그날 300만원을 입금 후, 나머지는 추후
송금하기로 하고 이리저리 간신히 돈을 만들어 15시 경 송금했습니다. 바로 항소장 제출한다고 했고 28일, 30일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송금 후, 12월에는 재판관련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연락이 없는건 의아했지만 1심소송자료를 넘겨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내던 중 6월 말에 진행이 어찌되어가는가에대해 문의하니 사무실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않았지만 자료를 보며 설명하려나보다하고 애써 불안감을 달래며 7월 2일 방문하니 직원실수로 항소를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무참했지만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고 배상을 약속하길래 일단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정신줄을 겨우 붙잡고 생각해보니 착수금은 대출받은거라 먼저 반환을 요청하자 휴가중이라 준비되는대로 주겠다는 답이돌아왔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 그 다음주까지 상환을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음주 일요일에도(7월 16일) 역시나 반환은 되지않아 전화해보니 다른 재판 패소해서 자기도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며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서야 겨우 150만원 송금 후 다시 소식이 없네요. 본인이 받을때는 달러빚 운운하더니 돌려줄때는 핑계만 늘어놓는 상황입니다.
상기한 바와같이 돈을 나눠서 입금했는데 이미 2차입금부터는 항소기간이 지나버린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말없이 받아삼키고, 1년 가까이 뭉개고 있다가 문의하고나서야 이실직고하더니
그로부터도 두달이 다되어가는데 합의는 커녕 착수금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변협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인 것은 알지만 그 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