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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기록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쓰니 |2023.09.02 08:05
조회 23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85316?cds=news_edit
한국 땅에서 고환과 음경을 갖고 태어난 A씨는 그러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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