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용기내어 제 이야기를 몇자 적어봅니다.결혼식을 하고 1년 정도 결혼 생활 후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고,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집은 남자가 해오고 가전제품, 가구, 신혼여행, 웨딩촬영 등은 여자가 했습니다. 이혼 협의과정에서 여자가 해온 것들은 여자가 집을 구하면 다 가져가기로 사전에 상호협의 완료했습니다.그외 위자료, 시어머니 명품가방, 이불 등 이외의 비용은 여자가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협의서 외의 비용에 대해서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 후 약 2개월 동안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헌데 여자가 집을 구하고 협의된 사항 그대로 가전, 가구를 가져가겠다 라고 하자남자가 갑자기 본인의 전립선 기능, 이상 등을 이유로 본인의 몸건강이 여자탓이라고 합니다. (병원 문의 결과 남자가 주장하는 이야기의 의학적 근거가 없음)
남자는 매주 치료비가 20만원씩 든다고 하면서, 치료비 청구 고소하겠다는 등등 저더러 가전가구 새로 사서 새출발하라며 연락도 하지 말라더군요. (남자의 전세기간 만료 24년 6월)
제 겨울 패딩, 코트, 화장대, 화장품, 신발 등 제 개인의 물건들도 아직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 안됩니다. 전세집 명의는 남자 명의라서 집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서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와서 이렇게 훼방놓는 남자에게 제가 제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려면 소송밖에 없는건가요?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제가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