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교권보호로 폭력교사 불처분사례

아이가 작년 초등3학년때 당시 담임이 첫날부터 등을 때리기 시작해 매일 3~4대씩 친구들 앞에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안하고 책늦게펴도 때리고 수업중 책에 낙서 하면 때리고 수학을 이해못해 물어보면 때리고 애들앞에서
씨* 개** 씨*새* 미친 *끼들 등등 쌍욕을 일삼고
1년동안 교사가 아이들 상대로. 일진놀이 한 마냥
그중 저희아들이 덩치도 크고 하니 매일 샌드백 마냥 맞았다는데
학기중. 봉사하는 엄마들이 선생님의 괴성과 퍽퍽 때리는 소리에 교장에게. 신고까지 했는데 달라지지 않아 학부모 저한테 직접 확인해보라 연락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확인하니 자신이 잘못해서 맞는다 하니 아이에게 선생님 말 잘들어라 타일르고 선생님께 확인하니. 아니라고 하니 그정도는 아니다 오해란 말에 기분나빠도 때리지는 말라 부탁하고 넘어갔는데
그후 더 보복하고 때리고 있었단걸 학기가 끝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 2학기때 반친구가 너무 심하게 맞으니 자신의엄마한테
우리아이가.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단 말에
그어머니가 친분도 없는 저한테 전화와서 조심히 말했고. 다시 확인하니. 아니라고 잡아떼며
아이가. 결국 겨울방학 2주 남겨놓고 맞다 지쳐 등원 거부 했습니다 당시 신고 해준 엄마께 다시 확인하니. 교장한테 두번이나 부탁했었고 결국 안되서 저한테 말했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니 교장이 자신에게 맡겨 달라하고
아이는 절대 신고하지말라고 소리지르고 해
아이한테 원망들을까봐 넘어갔는데

학기끝나고 4학년이 되니 학교에 당시. 그 도와준 엄마랑 제가 교권침범 했다는 소문이 떠돌아 너무화가나서
아이에게 다시 3학년때 일을 물어보니
가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는 바람에. 아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소름돋았습니다
신고전. 학교앞에서 반아이들 하나씩 붙잡고. 물어보니 아이말과 일치했고 학부모들이 아이가맞는단 말을 집에서. 했다고 들었고 당시 신고해준 엄마가 도와준다해 용기내어 신고 했습니다

경찰조사중 아이가 엄청힘들어했고
증인진술까지 끝나서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반아이들 상대로 시청전수조사 결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 확정이라 8개월동안 보호 관리 대상으로 관리중인데

이번 교권보호랑 맞물려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 법원으로가서
불처분이. 내려졌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죄는 인정 되었지만
초범이고 아이랑분리 되었다고 불처분 내렸다니

이렇게 증거가. 빼박이고. 범죄가 확정인데도
도망가는데 진짜 아동 학대 피해자는
교사 상대로 신고 하면 처벌 받지않는다면
누가 신고 하겠습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일반학교가 아니라 행복초
(혁신학교)입니다.
일부러 주소이전해서 왕복30분거리를
등하원 시켰더만
이게 행복초인지

이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히 적었습니다
교사가 아니 소시오패스 인듯 싶네요

아동학대는 부모가 합의를해도 검찰에서 면밀히 본다는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1호로 끝낸다해
신문고에 신고를 해놓았고 항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앞으로 학교를 믿을수 있을지
진상 학부모도 학생도 있지만 아닌 학부모랑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진심 피해아동은 누가 지킬수 있을까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