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내 생각을 너가 아니까 너무 힘들지?

핵사이다발언 |2023.10.15 14:50
조회 905 |추천 2

부산경찰관님^^ 내 생각은 부산변호사협회에서만 뜯어볼 수 있어요.^^

경찰관이 내 생각을 뜯어보면 나는 몰래 따라 붙는 경찰관들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마음 속으로 "우리 진짜 죽었다." 고 생각할거다.

그 뜻은 니가 니 여자친구의 마음을 너무 알고 싶어서 니 여자친구의 생각을 뜯어봤는데 그 여자친구가 니보다 전 남자친구가 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니는 기분이 나쁜대도 니가 범죄를 저질러서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자 하는거랑 똑같다.

니 같으면 112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구대 순찰자가 출동했는데 그 자리에서 놓친다는게 말이돼냐? 어마어마한 사고다.

그런 사고들이 커져서 어릴 때 범죄저지른 애들이 경찰관으로 들어왔는데 또 걔내들 때문에 경찰청이 위기가 와서 또 수사한거다.

그러니까 너네 경찰청은 마음 속으로 저 새끼 하나만 없어지면 끝나는 일인데 하니까 애가 큰 면접을 보러가는데도 그걸 아무런 생각도 앖이 떨어트리자고 한거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압박감 못 견디고 죽죠.

부산짭새님^^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람들 다 나오면서 죽고 있고 무기징역 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이 죽은건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거다.

하나 알려준다. 니는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 까지 놓친거다. 니가 그 수사조서만 봐서는 뭘 잘못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정당하게 수사했다고 하는거다.

얘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하게 안 당해줬기 때문에 살아 남은거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부산에 모 경찰서에 압수수색영장을 실수로 놔두고 와서 그걸 다른 사람이 찍어간거랑 비슷하다. 극단적인 예가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는 다른 사건의 무기징역 사건이었는데 그게 불기소가 났으면 경찰관은 압박 받고 죽는거다. 그래서 부산지검도 이대로 끝을 못 내는거다. 왜냐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검사는 6개월 내로 검찰 떠났다. 징계하나 안 받고 떠나고 변호사 한거다.

니가 나의 뇌를 뜯으면 니가 의심스러운 사건은 나는 평생 한번도 생각을 못 하고 대신에 니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어이없이 놓쳤다는 일이 벌어지고 다른 지역의 경찰도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경찰관 역시 또 놓쳤다고 나오게 되는거다. 다시 말해서 A경찰청에서 터져야 하는 사건을 전혀 예상치 못하게 B경찰청에서 터지는데 A지역사건이 B지역에서 터지게 되는거다. 그러면 B지역 경찰관들은 A지역 새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가? 이래 되는거다. 그래서 너네 둘이가 싸우는거다.

경찰관은 실적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잡는 놈들이지 니가 내를 놔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건 내가 니한테 1000억을 줘도 불가능한 일이다. 너는 설령 1000억을 받아도 우리나라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거다.

니가 남의 뇌를 뜯어 낼려고 하면 나는 사실대로 다 폭로한다. 이글을 쓰게 되면 "무능한 부산경찰이 사건을 키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영화암수살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때 못잡은 니가 빙시새끼야.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일이 너네 때문인데 부산시청 주위에서 고기를 처먹고 회식을 처 하고 있으니까 양심조차 없게 되는거다."(영화 암수살인대사)

사람이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고 그런 말을 죽어도 안하는 사람이면 고맙게 생각해라.

전에 전직 경찰관들 계속 압박 받아서 죽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럴러니까 이제는 경무관 자녀와 총경자녀들이 사고를 쳐 놓고 경찰대생이 또 사고를 쳐놓었으니 또 죽었더고 하는거다.

어릴 때 사고쳐놓았던 여경들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대로 다 나온다. 저런 명백한 증거를 너네가 어떻게 부정을 하려고 하니?

경찰청장이 그 기사 다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니? 그건 직권남용죄라서 경찰청장이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거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렇게 하고 부산시민들한테 도와 달라하면 부산시민은 진짜 개돼지가 되는거다. 시민을 속이고 돌와달라고 하는거다.

잊으면 안되요? 경찰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은 공문으로 다 남아 있고 인사기록은 평생영구보존입니다.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추천수2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