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련관에서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선생님입니다.
매년 제가 다니는 수련관에서는 학교와 연계되어서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 생존수영을 진행합니다.
생존수영 담당선생님 2명당 한 학급을 지도하고 담임선생님분들과 안전요원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주시하고있고, 물을 무서워하거나 수업 진행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아이의 의사를 물어본후 담임선생님께 인솔하여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22.10.14일 금요일은 구리시 ㅇㅇ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날도 역시 다른선생님과 2인1조로 진행하였고
낮은물에서 바둑알을 넣을 통을 들고 서 있었고 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바둑알을 주어서 제가 들고있는 통에 넣는 교육을 하던중에 갑자기 A모 여학생이 생존수영 강사 선생님의 부축을 받고 올라왔는데 피가 나길래 간단한지혈과 응급처치후 확인해보니 왼쪽 눈꼬리부분 0.5cm미만정도 찢어져있어 학생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으로 A모여학생을 데리고 간다고 했더니 학부모님이 수련관으로 오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님이 오신 후 사고관련 cctv 자료요청하였지만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선 개인정보법 의거 수사기관 협조 필요하다고 전달드렸더니 학부모님께서 경찰에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의뢰를 하셨더라구요.
구리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하기위해 학부모님이랑 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열람 후에 팀장님과 저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추후 저희도 cctv를 확인해보니
저랑 5m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A모 여학생이 물속에서 올라오다 친구 머리에 부딪혀 찢어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고
생존수영 수업으로 인해 다친부분은 구리남양주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사고내용 전달하여 다친학생 학교 공제회 보험처리 확인하여 추후 피해학생 흉터 제거 수술까지 치료 해드린다고 안내 해드렸는데 피해 학모님은 생존수영 수업당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처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배상금 8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보험 손해사정사가 학부모님이랑 면담을 하셨지만 배상금 협의가 안되자 피해 학부모님이 손해사정사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변경된 손해 사정사는 최대 피해 보상금이 150-2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고 피해 학부모님은 여전히 800만원이라는 너무 큰 금액을 요청하며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반 수영선생님이 수업 지도하에 담임선생님분들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질서지키게 도와주시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담임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자기가 봤을때도 너무 위험해보였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갔을 당시에도 경찰관분이 별일아니니 그냥 제가 총대를 매라고 하여 그냥 제가 총대를 매고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현재 약식기소(벌금형)100만원이 나왔고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하였습니다.
100만원이라는 벌금 내면 그만이지만 이 벌금 100만원을 내는 순간 저는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더군요…..학생을 다치게 한 선생님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하며 어느곳에서 학생을 다치게한 선생님을 받아줄까요?
제가 아이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이날 이 학교를 담당한게 잘못일까요?
제가 이날 이 학급을 담당한게 잘못일까요?
제가 이날 수업을 한게 잘못일까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전과자 낙인이 찍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