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말이 이상한 논리는 아님. 안 맞아서 쉽게 갈라서는건 사귀는 단계까지고.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한게 결혼인데.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깰 순 없지. 사유가 있음 소송하면 되는거고.
베플ㅡㅡ|2023.10.24 14:02
이혼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소송도 가능한거에요.. 결혼이 장난입니까? 하고싶어 죽겠으니 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죽을거같이 힘들어서 극복할 수 없으면 소송 갈 준비 제대로하고 변호사부터 찾아가세요.. 결혼보다 이혼이 돈이 더 들어요.. 변호사 상담비 착수금 계약금 성공보수.. 돈 생각보다 많이 들고 서류싸움에 증거싸움이라서 데미지 겁나 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