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감정에 호소해서 선동한다고 깍아 내리시네요.
근거자료를 인증하라시기에 인증해 드립니다.
혹시 의료계 쪽이 아닌 일반인분들이 보신다면 오른쪽 메모글만 보셔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자료는 간호기록, 혈액검사(CBC), 엑스레이, 약제투여, 활력징후 기록을 시간 순서로 나열한 자료입니다.
의료진분들 이름과 날짜만 노출되지 않게 고쳤을 뿐, 다른 내용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은 올리고 싶어도 없습니다.
저 기간동안 진료를 안 해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자료에서 환자가 통증 호소할 때 의사가 환자 진료하러 온 기록이 있나요??
인턴의사가 심전도 검사하러 오신 것 말고는 없네요.
그럼 간호사 분들이 기록을 안하신 걸까요?
아시잖아요. 간호사분들 환자에 무슨일 있어서 의사가 왔다가면 웬만하면 기록 다 해주시는 거...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저렇게 호소할 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도 없고, 기록도 없다는데,
대형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말도 안된다. 보호자가 잘 몰라서 착각했을 거라는 둥
보호자가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선동하는 거라는 둥
그런 추측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저희의 억울함을 알리고,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가 과연 적절한 지
같이 고민해 달라는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의사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를 온갖 비아냥과 조롱으로,
바이탈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량한 의사분들을 형사고소한 무개념 초진상 보호자라 매도하시는 것은 도가 지나치시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형사고소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병원에 대단히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구요.
병원에서 과실 인정해주시고, 그간 치료비만이라도 먼저 보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보상은 몇 년이 걸리든 치료가 끝난 후에 해결해도 되니까요...
저희가 원한 건 '싸움'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 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절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어머니 치료가 끝날때까지는 돈한푼 줄 수 없다는데 저희가 가만히 넋 놓고 있습니까?
의사분들께서 명백하지 않은 과실은 형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도대체 명백한 것은 무엇이고 명백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와 같은 경우도 2박 3일동안 마약성진통제를 13차례 투여하면서도,
의사가 진료행위 한번 하지 않은 것을 저희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특이한 경우이고, 어쩔 수 없었다고 절대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명백한 의료과실'에 대한 정의를 어쩌면 의사분들이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바이탈과 의사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회 전반의 대부분 직종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를
우리는 다른 직종과는 다르니까 법적 책임 자체를 면제해달라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을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저희처럼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고, 심지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명백하지 않은 과실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누구한테도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백하든 명백하지 않든,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고의든 실수든!
의료과실은 다 똑같은 의료과실입니다.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와 경중을 결정하는 주체는
의사들이 아닌 법원임을 인정부터 하시는 것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판사가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환경을 몰라서 나온 판결이라는 등,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깍아내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뒤로한채,
우리는 다른 직종과는 다르니까 법적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 같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의료과실로 인정된 판결들을 받아들이시고,
교훈 삼으셔서 다시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