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의료사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이제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2023.10.24 08:04
조회 28,062 |추천 272
본문 자체가 워낙 길어서 웬만하면 추가글을 안올리려 했는데 올려야겠습니다.
의사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는거는 좋은데, 인격적인 모독은 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턴 의사라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사례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과실이 아닐거라고 주장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그게 또 사실로 여기실 수 있어서 간단히 다시 설명 드립니다.
1. 패혈성 쇼크는 순식간에 발생해서 어쩔 수 없다?? -> 전혀요... 패혈성 쇼크는 천공->복막염->패혈증->패혈성쇼크로 진행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기간 마약성 진통제 열몇차례 이상 투여하면서 3일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2. 엑스레이상 천공이 안보이는데 신도 아니고 어떻게 천공을 알수있냐??  -> 천공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엑스레이상에 안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통증이 심하면 CT를 찍어봅니다. CT로는 미세한 free air도 관찰 가능합니다. 굳이 신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3. 패혈증이 올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방치하면 패혈증이 온다는 것은 의사라면 다 알겁니다.
4. 진료기록이 아니고 경과기록이다. 그리고 경과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 경과기록도 진료기록에 해당됩니다(의료법시행규칙14조), 그리고 진료를하면 반드시 진료기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것도 상세히.(의료법22조). 귀찮으니까 잘 안지켜지고 그래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죠.
5. 의사가 판단해서 필요할때만 환자를 직접 살피는 것이다.  -> 의사가 판단해서 환자를 직접 살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환자가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경과가 예상되는 범주 안에 있을때 안해도 되는 것이지, 저희 어머니는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네요...
6.  처방창을 보고 처방하는 것도 진료다.  -> 환자 상태를 살피지 않고, 처방창만 보고 처방하면 안됩니다. 처방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자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17조의2) 환자를 진찰도 하지 않았는데 처방창만 보고 처방을 한다?? 큰일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복막염 증상으로 변과 가스가 차있었는데, 인턴의사가 환자 상태 보지도 않고, 처방창만 보고 관장을 처방해서 더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7. 천공은 말그대로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 더 빨리 알아도 경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그런 생각으로 의사하실거라면 큰일 나십니다... 그 이유는 굳이 제가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암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가 문제라 하고 있는것은 교묘하게 본질을 흐려가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저 태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과실이 아니다고 우기고 보는 저 태도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없고, 우린 의사니까 법적책임을 면제 해달라하는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저기 인턴의사라고 밝히신 분께서는 항상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볼때 누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거 명심하시고 공부도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의사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본문------------
의료사고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이고 저는 아들입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가 의사들의 의료사고 법잭책임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더군요.

즉 의사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피해보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검토한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가 겪은 의료사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조기위암을 진단받고 모 대형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위점막하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흔히 ESD시술이라고 하죠.

이 시술은 보통의 암수술처럼 배를 절제하여 시행하는 수술이 아니고, 위 내시경으로 병변에 접근하여 표면만 제거하는 시술로 비교적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습니다. 

전이 우려가 없는 조기에 발견한 위암 환자에게만 시행할 수 있고, 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위암 환자에게는 축복받은 시술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천공'과 '출혈'입니다.

이중 저희 어머니가 겪은 '천공'은 내시경 시술 부위에서 구멍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술 도중에 구멍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시술 후에도 그 부위가 얇아짐에 따라 저희 어머니처럼 나중에 천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된 증상은 극심한 복통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시술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 의사는 즉시 환자 상태를 살피고 배를 눌러보는 신체검사와 엑스레이, CT, 혈액검사 등으로 천공을 진단해야 합니다.

천공이 발견되면 금식과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내시경용 클립으로 봉합하기도 하고, 크기가 크면 외과적인 개복수술로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천공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장 안에 있어야 할 내용물이 그 구멍을 통해 복강 내로 흘러들어가 복막염, 패혈증(피가 썩음)으로 진행되고, 그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장기들을 손상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으로 돌변합니다.

과거 고 신해철 님도 천공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돌아가신 매우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죠...

이렇듯 천공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 후 하루 정도면 신체활동이 가능한 비교적 회복이 빠른 내시경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2박 3일 정도는 입원시키고 경과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시술 당일 오후부터 그 2박 3일 입원기간 동안 천공, 복막염, 패혈증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아 천공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맥이 빨라지고, 폐에 물이차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복수가 차고, 배가 빵빵해져 소변을 못보는 등 말도 못할 통증으로 몸부림 치고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평균 3~4시간 마다 연속해서 마약성진통제를 투여할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었습니다.

배가 빵빵해져서 터질 것 같은데 소변은 안 나오고, 제발 소변 좀 빼달라고 여러번 몸부림칠 때도 의사는 와보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동성빈맥(심장이 빨리뜀)을 확인했고, 흉부엑스레이 상에는 폐에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복부엑스레이 상에서도 복막염으로 장이 마비되어 배속에 변과 가스가 차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도 의사는 단 한번도 환자 상태를 살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술 이틀 후 저녁,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결국 패혈성 쇼크로 실신을 하게 됐습니다. 혈압이 80아래로 떨어졌고, 맥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의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시간 15분 뒤 또다시 화장실에서 변을 보려다가 다시 한번 쓰러졌고, 그때는 심정지까지 오게되어 복막염 확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CPR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패혈성 쇼크로 두 번이나 쓰러지고 나서야 병원 건물 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CPR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당직 의사가 와보더군요. 하지만 그땐 이미 심폐소생 후 CPR팀에 의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죠.

결국 시술 후 그때까지 시술 집도의 한차례 회진을 제외하고, 당시 담당 의사들인 주치의, 당직의들은 환자 얼굴 한번 못 본 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동안 진료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진료를 안 했으니까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 했습니다.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멀쩡한 곳이 없어 두 번의 개복수술로 수십 군데의 장기를 잘라내고 봉합하였고, 소장 끝에 장루(인공항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배 속 장기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습니다.

수개월간 산소호흡기를 목에 끼고 살아 말도 못하고 살았고, 몸무게는 30kg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로 판정받은 상태이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 영양수액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들이 너무 심한 나머지, 가족들과 잘 상의해서 차라리 치료를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신 적도 있네요...

그나마 사고 이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고, 기저질환 하나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셨기에 패혈성 쇼크로 심장, 폐, 신장, 간 등 주요 장기들의 기능이 동시에 상실되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왔어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신 경우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내시경 시술로 인해 천공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천공이 시술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시술 후 지연되어 발생한 매우 드믄 경우로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찰되지 않아 조기에 천공을 진단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매뉴얼 대로 했고, 저의 어머니가 특이한 경우이니 병원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도 이게 납득할만한 설명일까요. 엑스레이 상에서 천공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한다면 CT나 혈액검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통증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료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살피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급성으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증의 양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복막염 환자는 배를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그 부위 근육 반응만으로 복막염을 단번에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약성진통제로 통증을 감추기 전에 반드시 의사가 와서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할 기본적인 진료 행위입니다.

3일 동안 단 한번도 그런 기본적인 진료행위 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우린 병원 매뉴얼 대로 했고, 지연돼서 천공이 발생 된, 엑스레이 상 보이지 않은 매우 드믄 경우이니 우린 잘못 없다?

말도 안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는 과실을 절대 인정 못하고, 병원에서 가입한 의료사고 책임보험사의 심사를 통해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어머니의 치료가 끝나야 보상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저희 어머니 상태가 아직도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고, 영양수액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향후 치료가 수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치료비도 못 받고, 넋 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냐고 병원에 따져 물었지만 보험사가 그렇다면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답니다.

저희는 과실이라도 인정하고 그간 치료비만으로라도 먼저 보상해 달라 사정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참으로... 피해자는 우리인데 제발 좀 과실 인정해 주시고, 그간 치료비 만이라도 먼저 보상 해달라고 병원에 구걸하고 있는 꼴이라니...

피해자인 개인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형소고소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현재는 경찰이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형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발언들을 볼 때, 이 사건도 혹여나 팔이 안으로 굽진 않을까 너무 걱정되어 밤에 잠도 못 이룹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갔을 때도 경찰이 어차피 대형병원 상대로 의료사고 못 이긴다며 온갖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접수를 거부당한 경험도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종합병원 젊은 의사분들이 업무에 치여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의 병원 내 지위가 아마도 그 당시 저희 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들 위치였겠죠.

저런 바쁜 업무 환경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도 한 번도 안 와봤을까?

그렇다면 병원에 의사 수가 좀 늘어나서 업무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좀 나아질까?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요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슈가 크게 떠올랐을 때 속으로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발로 정부는 그간 의사협회에서 주장해왔던 몇 가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정말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제 국가에게도 외면 받는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쓰게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저희처럼 처음부터 형사고소까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 값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몸과 마음까지 다쳐가며 누가 병원과 싸우고 싶겠습니까.

소송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치료비는커녕 병원 측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데요.

그동안의 의료사고 승소율을 감안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소송에 뛰어들 사람 몇 없을 겁니다.

의료분쟁중재원이나 병원 측 책임보험사의 심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민사에서 인정되는 보상액만이라도 합의해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싶을 겁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병원에서는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싫으면 말고'식의 자세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책임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최후의 수단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병원이 환자와 합의해보려 하는 이유도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합니다.

현재 의료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그나마 있었던 그 견제 수단마저 없애주려 하다뇨...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종을 울리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들로 인해 국가에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종 법안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책임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사고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죄로 사업주와 경영자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또다시 같은 이유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의료계에서도 과거 고 신해철님 사건 이후로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료분쟁중재원 등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생겼고, 경찰에서도 의료사고 전담 부서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사들로서는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는 시대의 흐름이니다.

누구나 예외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무고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형사책임을 지냐, 안지냐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환자 사망 또는 상해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그 모호함이 있기에 결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판례가 되는 것이고, 그 판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고, 노력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종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의료계에서는 비슷한 의료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노력도 하지 않고, 이미 법원이 의료과실이라고 인정한 사안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깍아 내리기 까지 합니다.

당연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하기보다는 우린 보통 직업과 다르니까 그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그 주장에 동의를 한 것이구요...




저희 어머니처럼, 고 신해철님처럼.. 수술 후 장에서 천공이 발생했는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의료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많이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저희 어머니와 같이 무고한 사람들이 의료사고로부터 희생되어야 합니까?

정부마저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개인이 어쩌다 재수 없게 겪은 불행한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의료사고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 예방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국가가 절대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업에 따라 형법이 달리 적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료사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완화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길이 너무 길어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천수272
반대수23
베플ㅇㅇ|2023.10.24 11:47
의사들이 주장하는건 명백한 의료 과실을 무죄로 해달라가 아닙니다. 의료, 특히 중증환자 의료의 경우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고 주어진 조건하에 최적의 판단을 했다고 쳐도 현대 의학기술의 한계 또는 시스템의 한계로 환자가 안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완벽한 의학적 차치를 했어도 환자가 안좋아지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이나 보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요즘 점점 의사의 과실이 없어보이는 상황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민사로도 많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산부인과 같은경우 분만 중 일어난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0이더라도 보상을 해야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의사라면 90%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판단하는 사건도 법원에서 환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래도 판사가 의학을 모르다보니 이런경우가 발생하죠(반대로 환자입장에서도 명백히 병원 과실로 보이는데 소송에서 병원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 판결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바이탈과를 전문의, 전공의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의대생들이 비이탈과 전공을 안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행위중 발생한 사고중에서 의사 과실이 명백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의료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되는 비율은 극히 낮거나 없습니다(물론 민사소송은 가능하긴 하겠죠) 우리나라 의료 소송 위험성이 일본의 250배, 영국의 900배가까이 된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바이탈과를 하고 싶어하나요?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나 악의적인 의료 과실일 경우 당연히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바이탈과는 멸망할겁니다.
베플카이와|2023.10.24 08:39
가슴아픈 글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형병원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하며 합당한 법적 책임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플ㅇㅇ|2023.10.24 20:18
가까운 지인이 의료사고로 자녀를 잃었습니다 억울함에 1인시위도 하고 공론화도 시키고 티비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취재카메라 앞에서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말하던 병원 관계자와 의사들이 합의를 하자고 부르더니 핸드폰 및 전자기기 없이 얘기하자더군요 한 아이의 목숨을 가격으로 매기더니 하는말이 자식 갖고 장사하실거 아니잖아요 이정도도 많이 드리는겁니다 세상에 환자는 많고 의사들은 언제나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나를 찾아올수밖에 없을거다 라고 웃었다는군요 그게 의사라는 계층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생각일지라도.. 현실이고 팩트죠. 의사는 진료외의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도 언제든 다시 의사가운을 입을수 있는.
찬반123|2023.10.24 22:21 전체보기
바이탈과 의사들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미국의사는 100명이 죽어도 1명을 살려서 천국에 가고 한국의사는 100명을 살려도 1명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사실여부 확인보다 감성에 의지하면서 못살렸으니 죽일놈 소리 들을바에 그냥 바이탈과 하지마세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