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간피해자이고 본인의 범죄사실 때문이아니라 저때문에 실형을 살게되었다고 분노에 차있는 강간범은 제 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를 알고있으며, 2년뒤 출소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감방에서 달달 외우고 있으며, 출소하자마자 찾아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년뒤 보복을 당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말도안되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냐구요?
현 민사소송 제도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하도록 도입한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돈을 갚지않고 연락두절된 채무자의 현주소를 채권자가 파악 가능하도록 하여, 채권회수를 돕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이나 문제는, 이 제도가 이러한 단순 채권관계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사건의 내용을 살피지 아니하고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허점을 지금 보완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모든 범죄피해자는 앞으로도 살인예고등 보복의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담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둘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제 강간 피해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며, 길에서 끌려가 강간을 당한 건이고 이 모든것이 도로의 cctv에 찍혀 증거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할까요? 성폭행사건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동료,가족 친인척, 선후배 등'평소에 알고지내던 사이'가 아니며'범죄발생일에 처음본 사이'중에서도 사건발생지가 다행히도 상호 동의를 했겠거니 추정할수도 없도록 클럽, 헌팅포차 같은 장소가 아니며 ,cctv에 찍힌 모습도 제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끌려가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기에
가해자의 상호 동의하에 맺은관계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힘들게' 깰수 있었고저는 완벽한 피해자라는것이 다행히도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앞뒤가 명쾌한 사건임에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가해자측의 주장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져, 수사중에는 사건명이 '준강간'이 아닌 '강간미수' 였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단한번도 사죄를 한적이 없고, 재판부에 반성문만을 제출하였으며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받아들여져 최종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년. 받아들여 지시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를보며 분노했을 사건들의 10년여 부근의 형은, 이슈화가 되지않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반사건에서는 나오지 않는 형입니다. 저보다 더 명쾌하게 완벽한 피해자가 되실수 있을까요? 아는사이여서, cctv가 있어도 똑바로 걸어서, 만난장소가 술집이여서, 동의하에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1년 미만의 형이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형사소송중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 이모든 장치는 해제되는것이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참지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의 신상정보는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범죄피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일 경우,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부디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장한 30대의 가해자가 2년뒤 출소하기전에 이사를 할 계획이나, 다시는 저와같이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청원을 게시하는 중인데, 자꾸 오류가나고 저장이 안되어서 이곳에도 올려봅니다. 부디 공론화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