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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작성자 |2023.10.29 20:02
조회 52,215 |추천 278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제가 근무했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여수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는 네이트판에 글을 써 제가 겪은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제가 겪은 일에 관한 기사입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W4FXN7JOhttps://v.daum.net/v/20231027144642831저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근무 체계는 오전과 오후가 나뉘었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상사 A와 B가 담당하는 체계로, 상사 C는 팀의 관리자였습니다. 저는 상사 A와 같은 근무조였습니다.)   근무 초부터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한 뒷담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입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초에 상사 C가 다른 팀 직원에게 저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고, 소개가 끝난 후 상사 C가 자리에서 벗어나자  상사 A와 B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건데, 그걸 소개하고 있다.’ 라고 험담하는 것을 들은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근무 중 교묘하게 저를 말로 괴롭히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근무 중 저만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그 혈액형이 우리 혈액형을 힘들게 한다. '나쁜X’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돼지’라는 인신공격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험담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셔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일관하였고, ‘일하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참자.’ 라는 태도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괴롭히는 수위는 조금씩 높아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근무 중에 제 손목을 세게 잡고 끌고 가거나 팔이나 등을 때리는 일도 늘어갔습니다. 계약직이니까 참고 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사 A에게 맞으면서 손이나 팔에 자잘한 멍이 들었고 어느 날에는 팔에 크게 멍이 들어서 이게 참을 일인가 싶어, ‘아프니까 때리지 말아달라.’ 라고 수차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다른 동료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는 ‘나는 아프다고 하니까 다음부턴 안 때리던데?’ 라고 말하길래 저도 다시 한번 상사 A에게 ’아프다, 때리지 말아달라‘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상사 A는 ’이것 가지고 아프댄다.‘라고 하시더니 저를 한 대 더 때리셨습니다. 또한, 상사 A와 같이 근무하는 중에 서빙카트를 제 발등 위로 밀기도 해서 급하게 발을 빼다 무릎을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근무하는 시간이 점점 흘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괴롭히는 사람 수가 확대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근무시간이 다른 상사 B도 제 옆을 지날 때 교묘하게 제 팔을 비틀거나 세게 잡고 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괴롭힘에 관하여 관리자와 면담 하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견디다 회식자리가 생겼고 제가 전체 회식만 참석하고 2차 팀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식 이후, 다른 팀 직원이 상사 B가 저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다른 팀 직원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다는 의심을 갖고, 그 일을 제가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며, 저에 관한 뒤를 캐물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사 B는 다른 팀 직원에게 ’걔가 다른 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자기 팀 사람이랑 어울릴 줄 알아야지‘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제가 참석하지 못한 팀 회식 자리에서 상사 B는 저를 지칭하여 ’우리랑 못 어울려서 그만두는 거 아냐?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자, 상사 A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해야지‘라고 눈치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충격이었고, 그 일을 알고 있음에도 티를 내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날 상사 B는 여전히 전처럼 제 팔을 비트는 걸 반복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때까지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던 일이 사실이었다는 걸 확인받은 거 같았습니다.   회식 전에도 여러 차례 저를 괴롭혀서 관리자와 면담도 했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에, 회식 후 정식으로 조직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병가를 내자마자 상사 A는 저를 지칭하며 다른 근무자들에게 ‘분위기 망치는 애 없으니까 어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내 자체 조사 이후에도 조직위에서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에 대한 연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서도 사과전화는 한 통도 오지않았습니다. 결국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위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미안해하신다. 그분들이 사과 전화를 못한 것은 분리 조치때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해결이 된 게 없어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어서 제출하자 조직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러번 면담을 신청한 저에게 ‘인원 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하는 거 어떠냐.’라며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괴롭힘을 관리자와 조직위에 여러차례 면담을 하고 상황을 개선해주십사하고 여러번 말한 게 헛수고처럼 느껴져서 큰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정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자. 조직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등기우편에는 ’자진퇴사처리 됨을 알린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전 이 일이 부당하다고 여겨져 여수 노동청에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는 일이 많았기에 저를 지키고자 녹음해뒀던 증거들이 많았고, 괴롭힐 때마다 일기로 적어두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지만, ‘법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출한 증거 중 괴롭힘의 내용이 담긴 녹취만 해도 10개 이상이었고, 폭력 당시의 녹음도 제출하였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수 노동청에 전화로 물어보니, ‘진정인의 진술과 녹취가 일치하지만, 그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고 딸 같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했다. 고의성이 없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지않았다. 검사 판단 하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진술할 때에도 한 두 차례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이미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적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은 ‘두번 맞은 거 아니냐. 그거 조직위에도 이야기한 거냐, 그럼 그거 포함해서 재진정 넣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이 거짓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해서 제출하지 않은 녹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술했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노동청에 물으니 그것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단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겠다 싶어 언론사에 제보를 하였고, 감사하게도 경향신문과 서울경제에 제 기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통념이 무엇인지2. 괴롭힘에 대한 적정범위가 어떤 것인지3. 제가 겪은 일들이 고의성이 없는 일인 건지4. 제가 겪은 일이 세대갈등으로 보이시는지5.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팀 내의 불화를 조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사 C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는지6. 여수 노동청은 당사자인 제가 신고해서 일어난 일인데 왜 제게 진술 조사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지 7. 진정인의 진술과 녹취가 일치하지만, 그분들이 딸 같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딸을 가정 내에서도 왕따를 시키며 다른사람에게 험담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싶기도 하고,저와 비슷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분들에게 많은 조언과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 일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 전부터 노무사님과 상담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많은 관심과 힘이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제시해주신 해결방안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글은 네이트판에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추천수278
반대수18
베플힘내세요|2023.10.29 21:26
같은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누군지 알 거 같아요. 그 팀에서 제일 일 잘한 거 저는 알아요. 힘내세요
베플ㅇㅇ|2023.10.29 21:25
그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고 딸 같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했다. 고의성이 없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지않았다. 검사 판단 하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진술할 때에도 한 두 차례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이미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적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은 ‘두번 맞은 거 아니냐. 그거 조직위에도 이야기한 거냐, 그럼 그거 포함해서 재진정 넣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노동청 미친거아님?요새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워도 저렇게 해결 안하는데 상사가 때렸다는게 사회통념?딸같은게 통념? 노동청에 저딴 태도에 대해서 더 공론화되기를 ㅡㅡ
베플elel|2023.10.29 23:07
주로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지만 직장내괴롭힘도 상상이상이죠 성인이닐가 더 교묘해지고 더 치사한 일이 많은 거 같아요. 노동청 진정할때 노무사 상담 받고 하신건가요? 더 구제방안이 없는지 여러군데 상담받아보세요. 꼭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약직직원은 나갈사람이고 원래 더 오래있던 직원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인 듯
베플ㅇㅇ|2023.10.30 00:25
딸같아서 .. ㅋㅋㅋㅋ 아오 이놈의 엄마 귀싸대기 쳐버릴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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