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류사업을 하면서 탄탄히 제 사업을 키워나가며 고속성장기업으로도 인정 받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cj프레시웨이라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물류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여 지났을 무렵 cj프레시웨이와 cj대한통운은 같은 계열사이니 다투어봤자 계열사 편을 들어줄수 밖에 없다고 하여 프레시웨이와 계약을 강제 해지 당하고 cj대한통운을 앞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한통운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통운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수수료를 강제로 편익하였고 물량의 감소로 인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매출액의 일정액을 가져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버텨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류창고는 풍선처럼 공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건들이 입고되면 출고도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입고만 진행되고 출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간의 문제가 발생 하였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제2 창고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대한통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수료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처에 한 창고를 구했습니다. 그 창고는 롯데글로벌로지스틱 이었고 상온과 저온을 같이 운영하는 복합 창고 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관계입니다.
1.cj프레시웨이
2. Cj대한통운
3. 당사
4.롯데글로벌 로지스틱
위의 순번 대로 계약 체계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롯데글로벌로지스틱은 상온저온 복합창고입니다. 저희가 롯데와 계약한 계약서에 상온제품보관이라는 분명한 조항이 있었지만 롯데의 실수로 상온제품이 저온 창고로 들어가 당시의 모든 제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먹는 식재료 이다 보니 전량 폐기 해야되는 문제로 커졌습니다. 물론 이때도 대한통운은 매출 수수료를 떼어가기 바빴습니다.
전량폐기비용은 당시 물품판매가보상 8억정도 되며 이 비용 저 비용 다하면 12억가량을 손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전혀 없지만 당시 cj프레시웨이 담당자들과 대한통운 담당자들이 본사업 계속 이어가려면 조속히 보상처리 하라고 하여 사채빛까지 들여 전액 보상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계약 체계가 프레시웨이가 대한통운에 보상 협상을 해야 하며 대한통운은 저희와 저희는 롯데와 보상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cj프레시웨이와 대한통운이 저를 압박하고 회유하여 저희가 보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단계상 대한통운에 보상을 받아야 하나 저희에게 직접배상을 요청하고 사업의 연장성을 거론하며 거의 추심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대한통운은 수수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돈은 다 끌어모았고 쓰지는 말아야할 검은돈 사채까지 끌어다 전부 보상했습니다. 보상이 끝나자마자정확히 보름후에 cj프레시웨이와 대한통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계약이 수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매출 30%씩이나 강제상계처리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때가 추석 연휴 전날이고 직원들 급여 날 이었는데 모든 비용도 결재를 해주지 않았고 임금조차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cj계열이라 대한통운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저희에게 전가 시키고 롯데와 해결을 하기도 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Cj프레시웨이는 대한통운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3사로 저희가 프레시웨이에 직접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사자인 롯데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회사는 파산했으며 저와 저희 집사람 모두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회사에 들인 돈으로 한 평 제집 없이 전세 살이 하다가 그것마저도 파산으로 인해 조그만 집에서 애들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파산자를 곱게 보질 않았습니다. 은행도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급여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마음의 병을 심하게 얻어 공황장애, 심각한 우울증, 알콜 중독, 조울증까지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저의 현실입니다. 죽으려 마음 먹었습니다. 자살 시도도 세번이나 시도했는데 이 억울함은 풀고 죽으라고 한듯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며 웃으며 살고 있다는 것에 살인의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제 억울함과 사회의 부조리를 풀어 주시면 더 이상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편안히 눈감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현재 진행 중인 건으로 2021년부터 대한통운이 서울우유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3자 물류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냉동, 냉장 저온 창고와 상온창고 운영을 저희에게 용역을 주었고 그렇게 6개월 정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업무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말도 안되는 갑질과 부당행위, 월권행위 등을 견디며 계속 진행을 해왔고 대한통운이 처음에 제시했던 운영 도급비로 청구하였으나 매월 청구 시마다 비용을 삭감하는 일은 부지기수 였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따져 물었으나 이때 돌아오는 얘기는 3자업체 입찰 붙이고 저희를 자르겠다는 의미로 무언의 압박과 갑질로 저희는 매번 그렇게 을이란 이유로 대한통운에 유린당해왔습니다. 저희와 대한통운은 1년간 업무계약을 했고 6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 서울우유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저온 창고 업무에서 서울우유와 친분이 있다는 JY서비스로 바로 업체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던 저희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렸고 그때 모두 저희 회사의 책임으로 전부 정리되었음에도 대한통운은 단돈 100원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저온을 접고 상온제품에 신경을 더 쓰고 또 대한통운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월권과 갑질, 업무외 작업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굴복하며 거의 주종관계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서울우유 물류팀장과 대한통운의 치밀한 밀어내기로 상온 운영조차 JY서비스로 넘어 갔습니다.
대한통운과 서울우유의 갑질
대한통운과 서울우유의 계약이라면 서울우유는 3자물류업체에 관하여 업체 밀어주기 등의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적어도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변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 며칠만에 계약을 강제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우유 팀장과 JY서비스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하여 대한통운이 저희 회사에 일방적 계약을 종료하고 업체를 변경 한다는 것은 서울우유와 대한통운의 충분한 월권행위와 모종의 거래, 갑질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상온제품의 파손, 수량부족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모두 적법하게 변상하고 있으나 JY서비스는 변상을 하지 않고 공장으로 다시 보내 파손이나 수량부족 등의 문제를 부탁과 청탁의 형식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와 JY서비스의 불공정한 거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5. 업무량의 강도와 물동량, 처리 과정 그 모든 것이 JY서비스 보다 저희가 훨씬 강함에도 불 구하고 대한통운은 지속적으로 JY서비스와 저희를 비교하며 작업자 및 업무자에게 지속적 인 모멸감과 압력, 월권을 행사하였습니다.
6.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조류(까치)로 인한 우유 파손이 상당 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류를 하는 회사입니다. 까치를 포획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방 법을 모르며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았지만 조류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갔으며 저희가 고스 란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대한통운과 서울우유는 대처방안도 주지 않으며 저희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7. 대한통운은 조류파손으로 인해 서울우유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그 어떠한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8.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희는 물류를 하는 회사이지 높은 곳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 체가 아닙니다. 추락사고로 인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게차에서 10m이상의 높이로 올라가 그물망 설치, 고소 간지 작업 등 매우 위험한 일을 시켰으며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9. 저희는 대한통운의 갑질로 말도 안되는 인원으로 2층, 4층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 에 화물용 승강기 사용과 분리된 현장으로 인하여 인원 부족으로 인한 모든 안전사항 결 여, 추락사고,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습니다.
10. 서울우유 제품의 특성상 휴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토요일과 일요일 명절 연휴를 포함한 모든 휴일에는 근로법 상 특근에 맞추어 할증이 된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대한통운 의 강압으로 특근수당이 아닌 기본근로 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11. 물량이 많을 경우 인원 보충하고 물량이 적을 경우 인원축소의 압력이 있습니다. 모 든 인원채용과, 해고 등은 저희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충과 축소로 더 나아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근무 상실의 경우에도 근로법상 모든 책임을 떠맏고 있습니다.
12. 처음 제시한 기본 금전적 거래 내용이 월말 결산 시 대한통운의 기준으로 항상 바뀌었으 며 저희가 정산한 내용보다 계속 낮추어 결재하였습니다.
13. 대표자 및 책임자(소장)의 야근과 특근을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대표자와 책임자는 관리 자의 입장이라며 대한통운에서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4. 이 외에도 수많은 갑질과 압력, 언어폭행, 모멸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저희에게 피 력하였습니다.
15.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음에도 계약해지사유, 공문 , 문서등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16. 대한통운과 저희 당사의 물류운영 계약서를 저희 동의 없이 대한통운은 서울우유에 불법 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17. 이 외에도 불공정, 불합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듯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으며 갑질과 저희 회사와 계약 관계를 끊고 다른 회사와 계약하면 된다는 식의 찍어누르는 듯한 압력과 압박으로 불공정 거래,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을 기반하고 있으며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대기업의 부조리를 널리 알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부조리는 제 생에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지는 외로운 항변입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