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도와주세요.. 형사고소 경제범죄 / 무고죄

깨미맘 |2023.11.10 11:34
조회 285 |추천 0
4월부터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가 발생되어
4-6월 동안 폐쇄병동 입원 했습니다
중간에 5.30날 퇴원해서 다시 자의입원했었습니다

5/30 제정신 아닌상태에서
병동에서 만난 언니가 900만원을 달라고해서
그언니 동거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병원퇴원 이후로 7월달에 그언니를 한번 만난적이있고
돈을 안갚아도된다고 했었습니다.

그후로 제정신이 돌아왔을때 극심한 후회를 했지만
다시 망상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서
그언니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이사실을 알고 형사고소를 하라해서
했지만

상대편이 무고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증거는 송금내역과 병원입퇴원증명서 뿐입니다.

무고죄로 제가 처벌받게되나요?
제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편에서 카톡 문자 내용으로 돈안갚아도된다고 했다고 내밉니다.

저는 퇴원을 했어도 종종 제정신이 아닐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