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친구가 네이트판에 한번 물어 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글 남겨요.
네이트판 작성은 처음이라 이쪽 채널에 쓰는 게 아니라면 미리 죄송합니다. ㅠ
제가 이번주 수요일 침대 배송을 받아 기사님께서 설치를 해주셨는데 박스 부스러기들 치우려고 방에 들어가다가 스크래치를 발견했어요.
기사님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스크래치였고(기사님 오신다고 청소기 돌리면서 방바닥 확인했습니다.) 방문부터 침대 모서리까지 2m가 넘게 나 있어 원래 있던 스크래치라면 모를 수가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둔 뒤 침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봤는데, 상담원분은 회사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기사님과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스크래치 사진을 보내면서 그냥 가시는 건 아닌 것 같다 문자 보냈는데 통화를 거시더니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전화로는 기사님은 자신이 낸 것이 아니다, 자신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돈이 얼마 안 된다면 그냥 배상해 주겠지만 큰 금액이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가격에 대해 알아 볼테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하고 끊었고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집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분을 불러서 견적을 부탁드렸고, 업자분께서는 마루 바닥이고 스크래치 범위가 커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고, 저는 견적서를 요청하고 이후 88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기사님께서 전화가 오셨고, 침대를 옮기면서 스크래치가 날리가 없다면서 자신이 같은 모델을 가져올 테니 바닥을 긁어 보고 스크래치가 나면 배상을 해 주고 나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바닥재가 싸구려인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면서 같은 모델로 긁어보면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면서요.
저는 같은 모델인 것도, 와서 긁어 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대만이 원인이 아닐 수 있는데 와서 긁어 본다고 확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날은 기사님은 계속해서 와서 확인시켜주겠다,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똑같은 말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구 하시는 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친구를 통해 얘기를 나눠 보았고 두 분 모두 '스크래치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건 확신할 수 없다'가 주된 의견이셨습니다. (제 기스 사진을 보시고는 타카핀보다는 모래나 돌로 인한 기스처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일에 절대라는 건 없고, 밖에서 모래나 돌이 붙었을 수도, 방에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라도 있어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침대 고무가 빠져 타카핀에 긁혔을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너무 많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추가로, 이런 일로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다면 사과를 먼저하고 스크래치를 확인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 얘기를 듣고 오늘 기사님과 다시 전화를 했고(이 통화는 녹음을 했습니다.) 기사님께 제 입장에서는 기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스크래치가 생겼고 기사님께서도 그게 원래 있던 스크래치다, 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배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기사님께서는 똑같이 본인이 와서 확인시켜주겠다고 대답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침대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원인이 뭐였는지 이제는 우리 둘 다 알 수 없는데 침대를 가져와서 긁어 본들 도대체 무엇이 증명이 되느냐, 그리고 같은 침대를 가져 와서 긁어 보신다고 한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믿느냐,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마루만 원상 복구 해주셨으면 한다 말씀드리니 자신이 한 게 아닌데 왜 배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와서 긁어 보고 자신이 한 게 맞으면 배상을 해 주겠다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 자신이 뭘 어떻게 해 줘야 하냐, 억울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기사님 오시기 전에 청소를 했을 때는 기스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작업하실 때 바닥에 난 기스를 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작업할 때는 침대만 보기 때문에 바닥은 보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답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제가 고무 발통이 빠져서 타카핀이 노출되는 것 말고도 (심지어 기사님께서는 해당 침대에 타카핀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는 타카핀이 있긴 있다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박스에 딸려온 모래라든지 바닥에 있던 다른 이물질이 박스를 끌면서 같이 쓸리는 것과 같은 경우의 여러 외부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새 침대를 가지고 와서 긁어 보는 행위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지만, 그저 입장을 고수하실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니 그런 식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배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님께 저희끼리는 시시비비가 갈리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문자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고 기사님께서는 자신의 인적사항이니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끼리 논쟁이 끊이지 않으니 접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알아서 하셔라, 회사랑 말해라, 다른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든 뭘 하시든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사님과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저번에 회사 쪽에서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기사님께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해서 연락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사님 성함을 알 수 있냐 여쭤보니 그건 개인정보니까 알려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제가 이거에 관련한 메뉴얼이 아예 없냐고 여쭤 보니 회사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기사님께 설치 때 더 조심해 달라 말 전하는 정도 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사측에 전화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쭤 보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알겠다, 감사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사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기사님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로 고소를 접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법정 싸움을 가게 되면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도 저도 이 스크래치가 침대 배송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기도 하고요. 스크래치 사진은 있지만 그 전에는 방바닥을 찍어둔 사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패소하게 되면 상대 변호사 선임 비용, 고소 때문에 일을 못했던 비용 등등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서 글을 남겨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