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T다운 카드를 발급받고 휴대폰 할부를 갚고 있습니다. 24개월 약정으로 사용실적 40만원 충족 시 25,000원 할인되는 제도입니다. 카드사용 조건을 충족 했는데 2만5천 할인 없이 사용금액을 빼갔더라구요.. 카드사 확인 했더니 "교통비", "할부"는 해당되지 않으니 40만원 충족을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약관을 봤더니 "후불교통비" 와 무이자할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적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2만5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카드제휴 할인(특히, 하나카드 T다운)을 이용하시는 분들 눈뜨고 당하고 있는거 아닌지 확인 해보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할까요? 고민됩니다. 상담사와 녹취도 되어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