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댓글 말고는 다 초중딩임? 뭘 포기하래 얼만줄 알고. 남의돈이니까 저런말하지, 당신들 돈같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포기하라면 포기됨?ㅋㅋㅋㅋ 첫번째 댓글이 정답임.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당시 주소 연락처 등 입력하면 됨. 소장작성약식도 있고, 물론 나중에 수수료 (약4~5만원이었음 내기억에. 21년도) 결제하고 집으로 소장 날아감. 상대측에서 발론을 해야하는데, 반론없고 시간지나면 끝임, 내 주장이 이긴것이고, 그걸 통해서 통장 압류하고 이런게 가능함. 일단 나홀로 소송부터 진행하세요 쓰니님. 포기하란놈들 다 딴놈들한테 돈빌린것들인가 ㅋㅋ